부산지법 서부지원과 부산지검 서부지청이 2일 문을 연다. 부산 강서구 명지신도시의 서부법조타운이 공사 중인 탓에 당분간 연제구 본원(본청)에서 업무를 한다.
부산지법과 부산지검은 오는 2일 각각 서부지원과 서부지청 현판식을 갖고 공식 업무를 시작한다. 서부지원와 서부지청의 관할구역(강서·사상·사하·북·서구) 주민 112만 명은 서부법조타운이 완공될 때까지 최소 3개월은 본원(본청)에서 법원과 검찰 민원 업무를 봐야 해 불편을 겪게 된다.
이광만 부산지방법원장은 지난 9일 취임사에서 "서부지원 신축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아 법률이 정한 개원일에 신청사에서 업무를 개시하지 못해 대단히 송구스럽다"며 "부산법원종합청사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해 민원인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법원과 검찰은 민원 안내 창구에 서부지원(서부지청) 창구를 개설한다. 부산지법은 서부지원 청사가 오는 6~7월 완공되기 전에 본원 1~6층에 서부지원 재판부와 관련 부서를 배치해 운영한다. 부산지검도 서부지청 검사실과 수사과 등을 본청 건물에 분산했다.
한편 현판식이 있는 당일에는 신임 김동윤(53·사법연수원 22기) 서부지원장과 김재구(51·연수원 24기) 서부지청장의 취임식도 열린다. 송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