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 실세' 최서원(최순실·61)씨가 자신의 형사 재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 선고를 전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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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최종 선고일인 10일 오전 국정농단 사태로 법정에 선 '비선 실세' 최순실 씨와 조카 장시호씨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각각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파면 선고를 내린 10일 오전 11시 21분께. 최서원은 자신의 형사 재판이 열리는 법정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다.
이날 검찰은 재판 도중 "방금 만장일치로 탄핵 인용 결정이 났다. 이제 법률적으로 전 대통령이라고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최씨를 비롯한 피고인들과 법정에 있는 관계자들에게 박 전 대통령 파면 소식을 알렸다.
최서원은 검찰이 공개적으로 파면 소식을 알리기 전, 이미 옆자리에 앉은 변호사의 휴대전화를 통해 언론 속보로 파면 소식을 들었다.
최서원은 파면 소식에도 별다른 표정 변화는 보이지 않았고, 속이 타는 듯 물을 연달아 들이켰다.
같은 시각, 조카 장시호도 변호인과 함께 휴대전화로 파면 소식을 접했다.
장시호는 재판 도중 간간이 얼굴에 웃음을 띠어 최서원과 명확한 대비를 이뤘다. 다만 장시호 변호인은 "탄핵 때문에 웃은 건 아니고 (장씨) 손에 땀이 너무 많이 나서 땀 닦아주고 웃은 것이다"라며 '오해'를 차단했다.
권영미 에티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