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탄핵 인용에 헌재 방면 진출
- 가로막는 경찰과 격렬 대치
- 차벽 파손·폭행·자해 행위도
- 경찰, 전국 주요시설 경비강화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에 반발한 시위 과정에서 2명이 숨지는 등 6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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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인용이 발표된 1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열린 태극기 집회에서 경찰차벽에 오른 참가자들이 경찰과 충돌하고 있다. 연합뉴스 |
서울 종로경찰서는 이날 오후 1시께 탄핵 반대집회에서 숨진 김 모(72) 씨 사망사고 용의자로 정 모(65) 씨를 긴급체포했다. 정 씨는 이날 낮 12시 30분께 종로구 안국역 인근에서 경찰버스를 탈취해 경찰 차벽을 들이받아 차벽 뒤에 있던 경찰 소음관리 차량의 철제 스피커를 떨어뜨려 김 씨를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사건 발생 직후 CCTV를 분석해 경찰버스 운전대를 잡고 있는 정 씨를 포착하고 수배 전단을 돌려 검거하는 데 성공했다. 경찰은 정 씨가 열쇠가 꽂혀 있는 경찰버스에 올라탄 뒤 시동을 걸고 차벽을 수차례 들이받다가 이 같은 인명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정 씨에게 특수폭행치사 및 특수공용물건손괴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숨진 김 씨 목격자들은 그가 경찰 소음관리 차량에서 떨어진 대형 스피커에 맞아 목숨을 잃었다고 입을 모았다.
앞서 이날 낮 12시 15분에는 안국역 입구 인근에서 탄핵 반대 시위 참가자 김 모(66) 씨가 의식을 잃은 채 발견돼 병원에 옮겨져 응급처치를 받았으나 사망했다. 경찰 관계자는 "전담팀을 구성해 목격자 진술과 각종 채증자료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망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며 "이미 후송된 2명이 위중한 상태라 추가 사망자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날 정 씨를 포함해 불법 행위를 한 참가자 7명을 검거했지만 경찰 9명도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시위 현장에서 발생한 사상자는 경상을 포함해 60여 명으로 파악된다.
과격 시위에 따른 피해도 잇따랐다. 탄핵 반대 시위 참가자들은 "헌재를 박살 내자" 등 구호를 외치며 경찰이 헌재 방면에 설치한 차벽으로 몰려들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참가자가 죽봉과 각목 등을 경찰에게 휘둘렀고, 차벽에 머리를 찧으며 자해를 시도하기도 했다. 또 경찰 버스를 파손하고, 차량에 밧줄을 걸어 잡아당기거나 차벽 차량을 뜯어내는 등의 행위도 있었다.
취재진도 곤욕을 치렀다. 방송사 등 카메라 기자 여러 명이 참가자들에게 에워싸여 폭행당했고, 장비가 파손됐다.
부산경찰청과 경남경찰청은 주요 시설에 대한 경호를 강화했다. 부산경찰청은 더불어민주당과 바른정당 부산시당 당사에 대한 경비를 대폭 강화했다. 대통령 탄핵에 반대해온 보수단체 회원 등이 헌재 결정에 반발해 테러를 가할 수도 있다는 우려에 따른 조처다.
경남경찰청은 유력 대선 후보인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의 양산 자택의 경비를 강화했다. 2시간에 한 번씩 하던 순찰을 1시간에 한 번으로 늘렸다. 대통령 파면 결정 전후로 '문 전 대표 자택에 방화하겠다'는 소문이 도는 점 등을 고려한 조처다. 장호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