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통행량 급증해도 과속단속 안돼…잠 못 이루는 광안리 주민

광안대교 소음피해

  • 정철욱 기자
  •  |   입력 : 2017-03-19 19:23:32
  •  |   본지 12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구조물 자기장 속도측정 방해
- 단속장비 입·출구 2곳만 운용
- 운전자 제한속도 80㎞ 안지키고
- 이동식 장비도 제약 많아 한계

- 소음 소폭 초과 피해인정 안돼
- 저감대책 10년 지나도 제자리
- 주민들 수면장애 두통 등 호소

개통 15년째를 맞은 부산 광안대교는 항만 물동량 수송과 도심 교통난 완화 목적을 달성하면서도 지역의 대표 관광 랜드마크로 자리잡았다. 부산에 둘도 없는 복덩이지만 인근 주민에게는 골치거리이다. 밤낮 가리지 않고 빠른 속도로 지나다니는 차량 소음 때문이다. 주민들은 2005년부터 소음 저감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지만 10여 년이 지난 지금도 해법이 나오지 않고 있다.
   
부산의 명물인 광안대교가 해상교량 특성상 과속 단속 장비 운용에 제약을 받으면서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10년이 넘도록 과속 차량들로 인한 소음 문제 해소를 호소하고 있다. 서순용 선임기자 seosy@kookje.co.kr
■과속 단속 장비 운용 제약

2003년 개통 당시 5만8000대이던 광안대교 하루 평균 통행량은 꾸준히 늘어 2015년 10만 대를 넘어섰다. 지난해에는 부산항대교와 연결되는 신선대 지하차도가 개통되면서 광안대교 일 평균 통행량도 11만4059대로 껑충 뛰었다. 

하지만 과속 차량 상시 단속은 광안대교가 안고 있는 묵은 과제다. 광안대교 해운대 쪽 입구와 용당동 출구 2곳에만 고정식 과속 단속 장비가 설치돼 있을 뿐 주도로에는 고정식 과속 단속 장비가 없다. 상판에 1곳, 하판에 2곳 이동식 단속 카메라 부스가 설치돼 있지만 상시 운용하지는 않는다. 광안대교 제한속도는 시속 80㎞지만 단속이 거의 없는 탓에 이를 지키는 운전자는 많지 않다.

광안대교에 고정식 과속 단속 카메라가 설치되지 않은 것은 기술적·구조적 제약이다. 고정식 단속 장비는 보통 도로에 2개의 루프코일(감지선)을 매설하고 차량이 통과하는 시간을 측정해 속도를 계산한다. 하지만 광안대교는 교량 철 구조물과 루프코일 사이에 자기장이 형성돼 정확한 속도 측정을 방해한다.

레이더파를 이용하는 이동식 과속 단속 장비는 자기장 영향에서 자유롭다. 하지만 해상교량이라는 광안대교의 특성 때문에 고정식 단속 장비와 마찬가지로 측정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 이동식 단속 장비는 달려오는 차에 레이더파를 발사하고 반사돼 돌아오는 레이더파를 감지한다. 반사된 레이더파는 원래보다 짧은 파장과 더 큰 진동수를 가지는데 이 차이를 이용해 속력을 구한다. 하지만 안개가 끼면 감지 결과가 부정확한 데다 교량 자체가 흔들리는 터라 오차가 생길 확률이 더 크다. 부산지방경찰청 관계자는 "바람이 약하고 맑은 날에만 제한적으로 이동식 단속 장비를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근 주민 방음시설 설치 요구

굉음을 내며 제한속도 이상으로 달리는 차량 때문에 인근 주민들은 수면장애 두통 등을 호소하고 있다. 광안대교에 인접한 수영구 민락동 한 아파트 주민들은 2005년 중앙환경분쟁 조정위원회에 피해보상과 소음저감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조정 신청을 냈다. 소음 측정 결과는 주간 59.8~65.9㏈, 야간 55.1~60.5㏈로 조사됐다. 법정 기준치는 주간 65㏈, 야간 55㏈이다. 기준을 소폭 넘었지만, 창문을 닫으면 20㏈이 감소돼 중앙환경조정위는 소음피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주민들은 2007년 건설사와 부산지법에 방음시설과 과속 단속 장비를 설치해 달라며 부산시 시설관리공단, 수영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며 맞섰다. 법원은 손해배상 대신 개량된 과속 단속 장비가 상용화되면 시설공단이 부산경찰청에 설치를 요청해야 한다는 강제 조정 결과를 내놨다.

그러나 기술적 제약 때문에 과속 단속 장비가 설치되지 않아 민원이 계속되자 2014년 국민권익위원회가 조정안을 내놨다. 권익위는 부산시가 2016년까지 무인 과속 단속 장비를 설치하고 도로교통공단이 단속 장비의 기술 인증, 장비 설치에 관해 세부적인 기술 지원을 하도록 했다. 신기술이 타당성 검토를 통과하지 못하면 2년 단위로 재검토 하기로 했다. 부산경찰청은 설치된 장비를 인계받아 운용·관리하기로 했다. 단 주민은 더 이상 민원을 제기하지 않는 조건이었다. 해당 아파트 주민은 이후 집단 민원을 제기하지 않았지만, 계속해서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 

■개량장비 신뢰성 이견

권익위 조정 이후 도로교통공단의 제안으로 서울의 한 업체에서 비 매설형 고정식 과속 단속 장비를 개발했다. 이동식과 마찬가지로 레이더파를 이용하는 방식이다. 업체 실험 결과 개량 장비는 정상적으로 속도를 측정했다.

하지만 맑은 날에 실험을 진행한 게 문제였다. 부산경찰청은 기존 이동식 장비와 같은 레이더파 방식인 만큼 개량 장비를 도입하려면 흐린날 측정 결과도 신뢰할 수 있다는 실험 결과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업체 입장에서는 다시 개발비를 투입해 추가 실험을 진행하는 것 자체가 부담이다. 광안대교 외에는 비매설형 고정식 단속 장비 수요가 없는 상황이라 상용화 해도 개발비 회수를 장담할수 없기 때문이다.

개량장비의 성능을 검증할 기준이 없는 것도 문제다. 과속 단속 장비를 도입하려면 경찰이 정한 성능 검증 기준에 따라 도로교통공단이 검사를 수행한다. 하지만 경찰의 고정식 과속 단속장비에 관한 규격은 현재 매설형에 맞춰져 있다. 이 기준을 개량 단속 장비에 그대로 적용할지, 새 기준을 마련할지도 검토해야 한다.

정철욱 기자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자갈치 관광버스 주차 숨통 트인다…롯데 부지 무상사용
  2. 2주 13.7시간(비정규직 평균 근로시간)…‘초단시간 노동’ 덫에 갇힌 부산
  3. 3PF ‘돈맥경화’…해운대 옛 홈플·세가사미 개발 잇단 좌초
  4. 4비온 뒤 14일 기온 뚝…부울경 최저 8~14도
  5. 5타인의 영화 필름 나르던 소년, 마침내 자신의 세계를 비추다
  6. 6민주 부산시당 “국제신문 정상화, 대주주·법원 나서야”
  7. 73년 無가을로 계약 만료…김태형 감독 운명은?
  8. 8‘청문 부적격 2인’ 임명 고심…전재수 “치명적 흠결 못 찾아”
  9. 9법정 이어 국감까지…LH, 명지 폐토사 처리 뭇매(종합)
  10. 10“시민 1인 1스포츠가 일상인 부산으로”
  1. 1민주 부산시당 “국제신문 정상화, 대주주·법원 나서야”
  2. 2법정 이어 국감까지…LH, 명지 폐토사 처리 뭇매(종합)
  3. 3국힘 ‘골프 특검법’ 예고하며 공세…주진우 ‘명 끊을 때’ 댓글에 與 격분
  4. 4“북극항로 경제성 철저검증…후속계획 반영을”
  5. 5경찰청장 대행 “한동훈 딸 의혹, 재수사 가능성 배제 안 해”
  6. 6[속보] 민주, '신천지 당원 가입 정황' 공식 확인
  7. 7강경화 "北 지뢰사건, 불의의 사고는 분명히 아니다"
  8. 8北, 전술탄도미사일 시험 확인…“기술 갱신 성과 확인 위한 발사”
  9. 9[속보] 이 대통령 지지율 35.2%…민주 35.5%·국힘 41.3%
  10. 10경찰개혁·김지용 중수청장 청문도 공방 예고…부산 해수부 첫 국감
  1. 1PF ‘돈맥경화’…해운대 옛 홈플·세가사미 개발 잇단 좌초
  2. 2“항만공사 통합 목적·절차 불투명” 여야 없이 질타
  3. 3AI인재 양성 지원금 94% 수도권 쏠림…부산 1.5% 불과(종합)
  4. 4상호금융 339곳 대출 연체율 10%
  5. 5감천항 동편부두 이름 ‘원양부두’로
  6. 6부산서 ‘순직선원 위령제’ 열린다
  7. 7정부 ‘자율운항 협력’ 조선 공정으로 확대
  8. 8부산TP 지원 3社, 정부 AI·자율제조 사업 따내
  9. 9주가지수- 2026년 10월 12일
  10. 10수입 수산물 유통이력 위반, 5년 전 0건 → 작년 73건
  1. 1자갈치 관광버스 주차 숨통 트인다…롯데 부지 무상사용
  2. 2주 13.7시간(비정규직 평균 근로시간)…‘초단시간 노동’ 덫에 갇힌 부산
  3. 3비온 뒤 14일 기온 뚝…부울경 최저 8~14도
  4. 4‘청문 부적격 2인’ 임명 고심…전재수 “치명적 흠결 못 찾아”
  5. 5“시민 1인 1스포츠가 일상인 부산으로”
  6. 6‘100원 등하교 버스’ 경남 전역 확대…기초학력전담교사도 늘려
  7. 7“복지시설 몇 년 일했지만 퇴직금 0원”…공공부문도 꼼수 채용
  8. 84개월 만에 김경수 만난 박완수 지사 “제도 개선되면 부울경특별연합 검토”
  9. 9박완수 도지사 경찰조사 후폭풍…진보당 “사퇴하라” 道 “왜곡 말라”(종합)
  10. 10미란다 원칙 고지 않고서 허위 보고한 경찰 재판행
  1. 13년 無가을로 계약 만료…김태형 감독 운명은?
  2. 2HJ重·동부건설, 소외층·골프 꿈나무에 3000만원 기부
  3. 3어깨 부상 김우민, 수술 대신 재활로
  4. 4롯데, 신인 전원 계약…유망주 박근서 3억에
  5. 5과감한 샷 2R 버디 11개 폭발…유현조 ‘부산의 퀸’(종합)
  6. 6차준환, 이번 시즌 국가대표·대회 출전 중단…서울시청과도 결별
  7. 7울주군, 삼남읍 교동리에 ‘울주실내테니스장’ 개장
  8. 81부 승격 향한 마지막 질주…부산아이파크, 막판 승점 쌓기 총력전
  9. 9유도 차세대 간판 이현지, 세계선수권 정상 메치다
  10. 10허훈·킹 47점 합작에도…KCC, KT에 접전 끝 패배
우리은행
주 13.7시간 노동의 덫
“복지시설 몇 년 일했지만 퇴직금 0원”…공공부문도 꼼수 채용
부산에 살어리랏다…신(新)청산별곡
“부산 라이프스타일 만족도 최상…아이 키우기에도 매력적”
  • 국제신문 골프대회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