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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성완종 리스트' 상고심 8월 유력

주심 김창석 대법관 지정, 5월 대선서 당선되더라도 유죄 확정 땐 직 상실 가능

  • 송진영 기자
  •  |   입력 : 2017-04-16 23:06:14
  •  |   본지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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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자유한국당 홍준표(63) 후보의 정치적 명운이 달린 '성완종 리스트' 사건의 상고심 주심 대법관이 지정됐다. 상고심 결론은 오는 8월 중순께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대법원은 성완종 리스트 사건을 대법원 2부에 배당하고 김창석(61·사법연수원 13기) 대법관을 주심으로 결정한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홍 후보는 2011년 당시 한나라당 대표 경선을 앞두고 성완종(사망)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1억 원의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됐다. 1심은 홍 후보에게 징역 1년6개월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한 반면 2심은 금품 전달자인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홍 후보는 대법원이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해도 자신이 당선되면 재임 중 재판이 정지된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학자마다 해석이 엇갈리는 부분이다. 대통령에 당선된 뒤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홍 후보는 정치자금법 제57조에 따라 직을 상실한다.

송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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