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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승의날 |
김영란법 시행 이후 첫 스승의날을 맞이한 전국의 각 학교 풍경은 예년의 모습들과 사뭇 달랐다. 지난해부터 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김영란법)에 따르면 학생 개인이 담임선생님에게 카네이션을 선물하는 행위는 금지대상이다. 제자가 교사에게 건네는 카네이션까지 금품제공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담임선생님은 학생 개인의 성적 평가를 맡고 있기 때문에 카네이션을 건네는 행위는 '부정청탁의 이해관계'가 성립된다는 것. 전국의 1만 1000여개 초·중·고교와 390여개의 전문대학·일반대학에 모두 적용된다. 같은 맥락에서 학생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아 선물을 전달하는 행위도 금지대상이다.
다만 이미 성적평가가 끝난 이전 학년의 담임선생님에게는 5만원 이하라면 선물이 가능하다. 졸업생이 옛 스승을 찾아 선물을 건네는 행위도 허용된다. 또 학생이 손으로 써 선생님께 드리는 손 편지는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사회통념상 손 편지는 '금품'으로 볼 수 없다는 게 권익위 해석이다. 전국 6000여 초등학교 가운데 450여곳은 아예 임시 휴교를 결정하기도 했다.
이런 까닭에 오히려 사제간의 정을 돈독히 하는 본연의 스승의날 의미에 부합하는 행사를 가진 곳도 있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출근 길 선생님을 위해 학생들이 음악선물을 준비했다. 3학년부터 6학년까지 자발적으로 신청한 학생들이 릴레이식으로, 악기 연주를 하거나 노래를 부르며 선생님께 감사의 마음을 표현한 것이다. 학생들이 교문에서 운동장까지 레드카펫을 준비해서, 오늘의 주인공인 선생님들을 맞이하는 곳도 있고, 선생님을 위해 직접 동영상을 제작해 함께 시청하는 학교도 있다.
한편, 스승의 날은 교권존중과 스승공경의 사회적 풍토를 조성하여 교원의 사기진작과 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하여 지정된 날이다. 그 뒤 1973년 정부의 서정쇄신방침에 따라 사은행사를 규제하게 되어 스승의날이 폐지되었으나, 1982년 스승을 공경하는 풍토조성을 위하여 다시 부활됐다. 올해는 제 36회 스승의날이다. 박소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