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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지원금 상한제 '단통법'은 합헌

"과도한 지원금 경쟁 막고 이용자의 권익 보호한다", 헌재 재판관 전원일치

  • 송진영 기자
  •  |   입력 : 2017-05-25 19:35:42
  •  |   본지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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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결정 상관없이
- 9월까지만 운영·폐지

휴대전화 지원금 상한제를 규정한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은 합헌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5일 영산대 법률학과 학생으로 구성된 청구인 8명이 지원금 상한제를 규정한 단통법 제4조 1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지원금 상한제는 상한액의 구체적인 기준과 한도만을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며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해 고시할 내용의 대강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어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지원금 상한제로 과도한 지원금 지급 경쟁을 막고 나아가 이동통신 단말장치의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질서를 확립해 이동통신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한다"고 판단했다.

이는 지원금 상한제 덕분에 휴대전화를 아주 싸게 구매하는 '고객'과 아주 비싸게 구매하는 '호갱'의 차이를 없앴다는 그간 정부 주장과 일맥상통하는 판단이다.

2014년 10월 1월 시행된 휴대전화 지원금 상한제는 3년 동안 제조사와 통신사가 휴대전화 지원금을 일정액 이상 지급하지 못하게 한다. 청구인들은 지원금 상한제가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한다며 같은 달 4일 헌법소원을 냈다. 이들은 지원금 상한제로 휴대전화 기기 가격의 하한가가 고정돼 전 국민이 높은 가격을 부담할 수밖에 없게 한 것이 소비자의 계약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방통위는 지원금 상한제가 사업자 간의 소모적인 경쟁과 소비자 차별을 없애는 등 시장 안정에 기여했다고 반박했다.

지원금 상한제는 헌재의 합헌 결정과 상관없이 오는 9월 30일까지만 한시적으로 시행된 뒤 폐지될 예정이다.

송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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