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앞으로 집회 현장에 살수차나 차벽을 설치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이 경찰의 인권문제 개선을 검·경 수사권 조정의 필수 전제조건으로 제시한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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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일 부산경찰청 7층 동백홀에서 '경찰청-부산청 합동 전국 인권 워크숍'이 열리고 있다. 이날 행사는 청와대가 검·경 수사권 조정의 전제 조건으로 '인권 경찰'을 제시하자 마련된 것이다. 서정빈 기자 photobin@kookje.co.kr |
이대형 경찰청 인권보호담당관은 26일 부산경찰청에서 '경찰, 인권을 만나다'를 주제로 열린 '경찰청-부산청 합동 전국인권 워크숍' 인사말에서 "앞으로 집회 현장에서 경찰력과 살수차·차벽을 배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할 계획"이라며 "집회 주최 측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기조가 바뀔 것 같다"고 밝혔다. 경찰은 27일 열리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경찰청 업무보고에서 집회·시위 대응과 인권 문제를 보고한다.
이 담당관은 이날 "제도와 범령이 시행되기 전이라도 집회 현장에서 인권 침해 소지가 없는지 모니터링 하는 제도도 생각하고 있다"며 "뿌리까지 인권의식을 함양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일선 경찰은 불법 집회 대응을 위해서는 최소한의 공권력 발동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한 경찰 간부는 "대통령이 말한 인권 문제 개선은 수사 과정에서의 언행이나 법적 절차 준수의 문제이지 집회는 아닐 것"이라며 "전국 경찰 차원의 폭넓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호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