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 사업이 대혼란에 빠졌다. 부산시가 민간사업자와 벌인 소송에서 패했기 때문이다. 부산지법 제1행정부는 1일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 민간사업자인 아이파크마리나㈜가 부산시를 상대로 제기한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에 대한 취소처분 청구소송'과 '실시협약 해지 무효 확인 소송'에서 모두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현대산업개발이 주축인 아이파크마리나는 지난해 3월 부산시가 '실시협약 해제 및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결정을 하자 같은 해 9월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부산시는 민간사업자가 제시한 실시협약 변경안에 포함된 호텔을 요트경기장의 부대시설로 보고 민간투자사업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반면 사업자 측은 사업 제안 당시부터 호텔을 민간투자사업의 부속시설로 규정했다고 맞섰다.
호텔이 문제가 된 것은 사업 계획 당시 호텔의 위치가 학교정화구역 안에 들어가 부산시교육청 심의를 통과하지 못하자 사업자 측이 호텔 위치를 옮겨 실시협약 변경을 추진했기 때문이다.
승소한 아이파크마리나는 요트경기장 재개발 사업의 민간사업자 지위를 회복했다. 부산시와 맺은 실시협약도 효력을 갖게 됐다. 반면 부산시는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하다.송양호 시 해양수산국장은 "판결문 내용을 검토해 재판부가 어떤 부분을 문제 삼았는지 살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김희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