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정결과 법원판결 동일 효력
- 재개발방식 이견 해소여부 촉각
부전도서관 재개발을 놓고 갈등을 빚어온 부산시와 부산진구가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았다.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지속적으로 협의를 할 경우 10년째 표류 중인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게 될지 주목된다.
부산시와 부산진구는 22일 부전도서관 재개발을 담당하는 두 기관의 실무진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지난해 11월 부산진구가 행정자치부 중앙분쟁조정위(중분위)에 부전도서관 재개발 문제 조정을 신청(본지 지난 1월 23일 자 13면 등 보도)한 결과, 양측의 협의를 통한 재개발 사업 추진을 권고받은 데 따른 것이다. 중분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다툼을 조정하는 기구다. 조정 결과는 고등법원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부전도서관 개발 방안은 2008년부터 검토되다가 2012년 구체화됐다. 부산진구가 수익형민간투자사업(BTO)방식으로 기존 부전도서관을 지하3층~지상 8층 규모의 새 건물을 지어 내부에 부전도서관을 복원하는 사업 계획을 부산시에 제시했다. 그러나 '부산 1호 공공도서관'이라는 역사성과 상업성 논란이 불거지면서 부산시의회는 2014년 3월 '원형 그대로 보존하라'는 부대의견을 더해 재개발 사업을 가결했다. 이 때문에 부산시도 사업계획을 승인하지 않았다. 부전도서관 부지는 구청 소유지만 건물은 부산시 소유로 양측의 협의 없이는 재개발 사업이 불가능하다. 이에 부산진구는 중분위에 부대의견이 사업승인의 이유가 될 수 있는지 결정해 달라는 조정 신청을 냈다.
중분위는 한 기관의 손을 들기보다 양쪽의 협의를 유도하는 권고를 내렸다. 재개발 방법을 두고 입장 차는 있지만 사업이 추진돼야 한다는 데는 공감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중분위는 두 기관이 매월 1번 이상 회의를 열도록 했다. 필요하면 대면회의 때 중분위가 참여해 중재도 한다.
중분위는 대면회의 결과를 구가 공문으로 시에 발송하고, 시는 내용을 확인한 후 회신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했다. 회의 결과에 대해 서로 다르게 해석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부산진구 관계자는 "수차례 설계변경안을 제출했지만 사업 승인을 받지 못했는데 이번 권고안은 시가 사업 승인을 거부할 때 대안을 제시하라는 의미라고 본다"고 말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조정 진행 사항을 공개할 수는 없지만 성실히 대화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정철욱 기자 jcu@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