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을 주 무대로 함바(건설현장 식당) 브로커 행각을 일삼은 유상봉(71·수감) 씨가 강원·충청도에서도 유사한 범행을 한 혐의가 인정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김인겸 부장판사)는 28일 신축 공사장의 식당 운영권을 수주받게 해주겠다면서 거액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 2건으로 기소된 유 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징역 1년2월을 각각 선고했다.
유 씨는 2012년 '신축 공사장의 식당 운영권을 위탁받게 해주겠다'며 A 씨로부터 9억20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3년 7월 B 씨에게 '강원도 동해시 북평공단 STX 복합화력발전소 건설현장 식당을 수주해주겠다'며 2억 원을 챙긴 혐의도 있다.
앞서 1심은 A 씨 사건에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B 씨 사건에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종전에 실형 전과가 있고 누범에 해당하는 점을 고려해 법률상 선처가 불가능하다"며 "피해자와 합의한 정상을 고려해 1심의 형을 감축한다"고 설명했다.
유 씨는 함바 식당 운영권 수주를 위해 부산시 고위직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로 수차례 기소된 인물이다. 전 부산시 부시장과 전 부산도시공사 간부에게 수천만 원을 준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는 1·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부산지검은 또 지난해 7월 유 씨의 함바 금품 로비 의혹 수사를 위해 또 다른 부산시 고위 간부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까지 했다가 무혐의 처분했다.
송진영 기자 roll66@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