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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추적] 총파업 벌이는 비정규직…"노조 할 권리 보장하라"

노동권 침해로 노조 조직 10%선

  • 김진룡 기자 jryongk@kookje.co.kr
  •  |   입력 : 2017-06-29 23:01:09
  •  |   본지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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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집 교사 단체결성 어렵고
- 비정규직 불안한 고용구조 여전
- 부당노동행위 고발 갈수록 늘어

29일부터 '사회적 총파업'에 돌입한 노동계의 요구 중 하나는 '노동조합을 할 권리 보장'이다. 사용자의 노동 기본권 침해 행위 탓에 노동조합 조직률이 10%에 불과한 게 배경으로 풀이된다.

이날 민주노총에 따르면 노동권을 침해당하고 있다고 호소하는 사업장이 부산에도 많다. 유명 마필관리사 박경근(35) 씨의 사망을 계기로 불안한 고용구조가 드러난 렛츠런파크부산경남이 대표적이다. 공공운수노동조합 부산본부 이석재 조직국장은 "지난해 12월 노동조합 위원장 선거 때 조교사들이 선거인 명부를 입수해 조합원에게 노동조합 탈퇴를 사주했다"고 주장했다. 마필관리사는 조교사에게 고용된다.

어린이집 교사도 노동권을 침해받는 대표 직종 중 하나다. 지난해 부산의 A어린이집 교사들이 원생들에게 식사 교육을 하는 점심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해달라며 노동조합을 결성했다. 그러자 A어린이집 원장은 폐원을 결정했다. A어린이집의 한 교사는 "원장이 옆에 유치원을 짓고 있었는데 노동조합이 결성되자 어린이집을 폐쇄했다"고 말했다.

삼성전자서비스노동조합은 사측이 조합원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비스센터 기사는 고정급에 일한 만큼 성과급을 더해 임금을 받는 구조인데 관리자가 의도적으로 조합원에게 일감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동석 해운대센터 분회장은 "일감이 많은 여름에 서비스센터 측이 많은 수의 개인사업자를 단기 고용한다. 조합원들은 여름이 돼도 겨울 비수기나 다름없는 임금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고용노동부에 접수된 부당노동행위 고소·고발은 511건에 달했다. 지방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은 979건이었다. 부산고용노동청에 접수된 고소·고발은 2014년 59건에서 지난해 85건으로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노동조합 조직률도 낮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10월 발표한 '전국노동조합조직현황'을 보면 2015년 조직률은 10.2%로 전년 대비 0.1%포인트 하락했다. 조직 대상 노동자 수가 1842만 명에서 1902만 명으로 3.2% 늘었으나 조합원은 190만여 명에서 193만여 명으로 1.7% 증가하는 데 그쳤다.

새 정부도 노동자 권익보호에 나섰다. 지난 28일 '부당노동행위 근절 방안'을 발표하고 다음 달 집중감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부당노동행위는 노조 조직 또는 가입자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단체교섭을 거부하는 행위, 특정노조 가입·탈퇴 종용 행위를 말한다. 감독 대상은 지난해 100개소에서 올해 150개소로 확대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감독 결과 법 위반이 확인되면 시정 조치 없이 사법처리에 착수하는 등 강력 대응할 계획"이라며 "노조활동 방해 우려가 있는 사업장은 기획 수사를 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정철욱 기자 jcu@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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