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서부지원이 오는 31일 강서구 명지국제신도시에서 정식 개원한다. 서부지원은 시공사 사정으로 준공에 차질을 빚으면서 '2017년 3월 1일 개원'을 지키지 못해 서부산권 주민들의 원성(본지 지난 2월 7일 자 1면 보도 등)을 받아왔다.
부산지법 서부지원은 이달 31일 강서구 명지국제7로 77 신청사에서 업무를 시작한다고 6일 발표했다. 그동안 서부지원은 신청사 준공 지연으로 부산법원종합청사에서 더부살이를 해왔다. 최근 청사가 준공되면서 법정 휴정기(7월 24~8월 4일)를 이용해 이전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서부지원 신청사는 1만8182㎡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9층 규모이다. 서부지원이 명지동에 정식 개원하면 강서·사상·사하·북·서구 110만 명이 법률서비스를 받게 된다. 서부지원은 청사 이전에 따라 대표 전화번호를 (051)812-1114~5로 지정했다.
신청사 이전에 따라 강서등기소와 사하등기소를 없애고 부산지법 서부지원 등기과를 신설해 기능을 통합하기로 했다. 북구와 사상구를 관할하는 북부산등기소는 기존대로 유지된다. 서구는 영도·중구와 함께 부산지법 본원 산하인 중부산등기소 관할이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최희영 공보판사는 "신청사 이전으로 인한 관할구역 주민의 혼선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적인 홍보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서부지원과 함께 문을 열어야 할 부산지검 서부지청은 공정률이 90% 수준이다.
이에 따라 법원과 검찰에서 동시 법률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서부산 주민의 불편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송진영 기자 roll66@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