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시호처럼 선처 받으려는 듯
"모정과 모정이 부딪히고 있다." "살모사 같다." "분명 무슨 곡절이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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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최순실(61) 씨의 딸 정유라(21) 씨. 연합뉴스 |
최순실(61) 씨의 딸 정유라(21) 씨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에서 최 씨에게 불리한 증언을 쏟아내자 법조계에서 나온 분석이다. 어린 아들이 있는 정 씨가 향후 기소·재판 과정에서 선처를 받기 위해 모친을 등졌다는 분석부터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왕조시대에나 있을 법한 회유와 함께 '증인 보쌈'을 했다"는 주장도 나온다. 변호인 측은 정 씨의 돌출 행동이 '어미를 잡아먹는 뱀'인 살모사나 마찬가지라고 비난했다.
14일 특검과 정 씨의 변호인 측 말을 종합하면 정 씨는 이 부회장 재판이 있었던 지난 12일 새벽 2시께 거처인 강남구 신사동 미승빌딩에서 나와 특검이 제공한 승용차를 타고 모처로 이동했다. 당시 장면은 CCTV 영상에 담겼다.
변호인 측은 "특검에서 상상할 수 없는 압박을 할 거라고 예측은 했다"면서도 "우리가 밤새 야간 경계를 설 수도 없는 노릇 아닌가. 야반도주하듯 이동해 연락조차 안 되는 건 옛날 왕조시대나 있을 법한 보쌈 증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 씨의 행동이나 진술보다는 절차가 문제라고 본다. 특검·검찰이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어떤 수단도 가능하다는 식으로 행동하는 것은 법원을 모욕한 것이다. 이런 증언은 증거능력이 없다고 선언해야 다시는 이런 위법적 강압 수사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특검 측은 증인으로 출석하기로 마음을 굳힌 정 씨의 요청에 따라서 도움을 줬을 뿐 회유 시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같은 날 오전 10시 이 부회장 재판에 '깜짝 출석'한 정 씨는 최근 검찰에 출석해 진술한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증언했다. 정 씨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터라 재판부도 정 씨의 출석을 뜻밖으로 받아들였다는 후문이다.
당시 정 씨는 이 부회장의 재판에서 "삼성이 사준 말을 두고 어머니가 '네 것처럼 타면 된다'고 말했다"면서 이 부회장과 최 씨에게 불리한 증언을 했다.
정 씨가 증언을 마치자 최 씨 측 변호인인 오태희 변호사는 기자들에게 "정 씨의 행동은 살모사와 같은 것"이라고 비난했다. 변호인 측에 따르면 정 씨의 돌출 행동에 최 씨도 격분했다.
정 씨가 변호인 만류를 뿌리치고 특검에 협조적으로 나선 것은 사촌 언니 장시호(39) 씨처럼 선처를 받으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장 씨는 '제2의 태블릿PC'를 제공하며 특검 조사에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 특검과 검찰은 재판 중 장 씨의 구속 기간이 만료됐음에도 구속영장을 재청구하지 않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정 씨는 외부와 연락을 끊은 채 '단독 드리블'을 이어가고 있다. 항간의 '럭비공' 별명처럼 예측하기 힘든 행동이 이어지고 있다. 변호인단은 정 씨의 아버지인 정윤회 씨를 포함해 가까운 주변 지인들을 통해 정 씨의 동정이나 의중을 알아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태희 변호사는 "딸이 엄마의 뜻과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그 증언을 탄핵해야 할 입장이 됐다"고 했다.
송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