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에서 지적장애 여중생을 성매매시킨 10대 청소년들이 집행유예로 풀려난 사건(본지 지난 18일 자 6면 보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는 전국 각지의 탄원서가 항소심 재판부에 전달됐다.
통영시민사회연대는 20일 오후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제1형사부에 전국에서 온·오프라인 상으로 서명받은 2809명의 탄원서 명부를 전달했다. 통영시민사회연대는 이 사건을 공개하고 기자회견을 가진 지난 17일 오후부터 온·오픈라인 서명운동에 들어갔었다.
시민연대는 탄원서를 통해 “청소년이라 하더라도 단순 호기심이 아닌 계획적 조직적으로 강제한 성매매는 반인권적 성 착취 범죄이다. 항소심은 1심 판결과는 분명 달리 결정되길 간절히 바란다. 이 땅에 법 정의가 살아있다는 희망을 안겨주길 바란다”며 재판부에 엄정한 법 집행을 촉구했다. 항소심 선고는 오는 26일 열릴 예정이다. 박현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