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란의 호텔성격 규명할지 주목
부산시가 마리나 시설 확장과 호텔 건축을 핵심으로 한 부산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 사업을 놓고 민간사업자와 2라운드 법정 공방을 벌인다.
송양호 부산시 해양수산국장은 24일 “법률 검토 끝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 이유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1일 부산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 민간사업자인 아이파크마리나㈜가 제기한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 취소’와 ‘실시협약해지 무료 확인’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부산시 패소) 판결을 내렸다.
1심 재판부는 ▷아이파크마리나와 부산시가 부대시설인 호텔 위치 이동에 관해 합의했고 ▷실시협약 변경 없이 호텔 위치 이동이 가능하며 ▷호텔 위치가 기존 실시협약과 다르다고 해서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할 수 없어 실시협약 위반이라 볼 수 없다며 민간사업자의 손을 들었다.
반면 송 국장은 이날 ▷호텔 위치 이동을 ‘합의’한 것이 아니라 ‘협의’했으며 ▷호텔 위치 변경은 실시협약의 부록인 설계도를 바꿔야 하므로 실시협약 변경을 해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항소심 1차 변론은 오는 9월 1일 예정돼 있다. 올 연말까지 항소심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부산시는 지난해 8월 아이파크 측과 실시협약에 포함된 호텔의 성격과 위치 이동 문제를 놓고 협상을 벌이다 결렬되자 사업자 지정 취소 및 실시협약 해지라는 초강수를 뒀다. 아이파크는 그해 9월 소송을 제기했다.
논란의 핵심이었던 호텔의 성격에 대해 1심 재판부가 명확하게 판단을 내리지 않아 항소심 판결에 관심이 모아진다. 부산시는 호텔을 부대시설로 봤고 아이파크 측은 부속시설이라고 주장했다.
부대시설이 되면 투자금 회수 기간이 20년이고 투자비도 전체 사업비의 50%를 넘지 못한다. 반면 부속시설은 투자비가 50%를 넘을 수 있고 30년 사용 후 기부채납하면 된다. 호텔의 성격에 따라 수영만 재개발 사업의 사업성이 달라지는 것이다.
송 국장은 “1심에서는 호텔의 성격과 컨벤션센터 운영 수익, 해지 시 지급금 문제 등 핵심 쟁점이 제대로 다뤄지지 않았다”며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주요 쟁점을 정리한다면 사법부의 판단을 따르겠다”고 말했다.
한편 2008년 시작한 수영만 요트장재개발 사업(사업비 2000억 원)은 소송으로 멈춘 상태다.
김희국 기자 kukie@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