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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조작, 윗선 개입 증거없다”…김성호·김인원 기소

檢 “국민의당 부실검증” 결론

  • 송진영 기자 roll66@kookje.co.kr
  •  |   입력 : 2017-07-31 22:08:04
  •  |   본지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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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철수 박지원 이용주 무혐의
- “박·안 전 대표, 자료 허위 의심
- 보고·자료 전달 받은 증거 없어”
- 이 의원, 폭로전 단장직 사임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 씨의 취업 특혜 의혹 제보 조작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 수석부단장이었던 김성호 전 의원과 부단장 김인원 변호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안철수 전 대표와 박지원 전 대표, 이용주 의원 등 국민의당 지도부는 범행에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결론 냈다.

   
김성호(왼쪽), 김인원
서울남부지검 공안부(강정석 부장검사)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김 전 의원과 김 변호사를 31일 불구속 기소하고 수사를 마무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의원 등은 구속기소된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게서 받은 조작된 제보를 확인 없이 5·9대선을 며칠 앞둔 지난 5월 5, 7일 두 차례 기자회견을 열어 공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제보에는 준용 씨가 문 대통령의 뜻에 따라 한국고용정보원에 이력서를 내 특혜 취업했다는 소문이 미국 파슨스디자인스쿨 동료 사이에 돌았다는 취지의 육성 증언이 담겼다. 이 전 최고위원은 구속기소된 당원 이유미 씨로부터 받은 조작된 카카오톡 대화 캡처 화면과 녹음파일을 기사화하려다가 실패하자 추진단에 넘겼다. 김 전 의원 등은 이들 자료 내용에 대한 확인 없이 1차 기자회견을 연 것으로 조사됐다.

더불어민주당은 녹음파일의 조작 가능성을 제기하며 김 전 의원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준용 씨의 미국 파슨스디자인스쿨 동기도 페이스북에 자료가 조작됐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진위를 둘러싼 공방이 거세지자, 김 전 의원 등은 기자들에게 제보에서 준용 씨의 파슨스스쿨 동료로 지목된 김모 씨의 실제 이메일 주소를 제공했다. 기자들이 시도한 이메일 인터뷰가 회신되지 않고 불발됐는데도 김 전 의원 등은 2차 기자회견까지 연 것으로 검찰 수사에서 확인됐다.

검찰은 그러나 이 전 최고위원이 제보를 추진단에 넘기기 전 36초간 통화한 박 전 대표와 추진단장이었던 이 의원, 안 전 대표는 범행에 관여했다는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박 전 대표는 이 전 최고위원이 메신저 ‘바이버’로 보낸 제보 자료를 보지 못했으며, 통화에서는 ‘바이버로 보낸 것을 확인해달라’는 말만 들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의원은 지난 5월 4일 당 내부적으로 추진단장직을 사임한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의원은 김 전 의원 등에게 제보 자료를 단순 전달만 했다는 게 검찰 수사 결과다. 검찰은 안 전 대표의 개입 여부도 충분히 조사했으나 안 전 대표가 제보 자료의 허위성을 의심할 만한 보고나 자료 전달을 받았다는 증거가 없었다고 밝혔다.

송진영 기자 roll66@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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