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잡히면 무조건 사장이라고 해라. 구속되면 변호사비와 모든 편의를 제공하겠다.”
경찰 단속에 대비해 7개의 행동강령을 만들고 1만여 명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기업형 성매매 조직이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1일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고 알선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로 김모(24) 씨를 비롯해 성매매 업소 운영자 6명을 구속하고 인증책·연락책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성매매 여성 12명과 성매수 남성 62명도 입건했다.
김 씨 일당은 2014년 7월부터 지난 2월까지 부산진구 양정동과 연제구 연산동의 오피스텔 30여 곳을 임대해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찾아온 남성 1만여 명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2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지난해 10월 경찰 단속 때 ‘바지사장’을 내세워 처벌을 면한 뒤 성매매 업소 운영 경험이 있는 사람을 영입해 다시 영업을 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성매수 남성의 철저한 신분 확인과 경찰 단속에 대비한 7가지 행동강령을 만들어 경찰의 단속을 피해왔다. 행동강령에는 ▷성매수 남성의 신분증·급여이체·통화내역을 확인해 경찰 여부를 철저히 검증 ▷경찰 단속 때 혐의를 부인하고 사용한 콘돔은 숨길 것 ▷경찰에 붙잡히면 각자 맡은 역할을 불문하고 무조건 자신이 사장이라고 주장할 것 ▷구속되면 변호사비를 포함한 모든 편의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경찰은 붙잡힌 성매매 조직원 12명의 휴대전화의 통화내역과 삭제된 문자메시지를 복원해 성매수 남성들을 입건했다. 장호정 기자 lighthouse@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