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66) 전 국가정보원장의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이 예정대로 30일 열린다.
원 전 원장의 국정원법 위반 및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는 검찰의 변론재개 신청을 28일 불허했다. 재판부는 “사건 진행 정도에 비춰 변론을 재개해야 할 사유가 소명되지 않았다”고 이유를 들었다. 검찰이 추가 확보한 자료가 기존에 제출된 증거와 큰 차이가 없는 수준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은 대법원이 2015년 7월 핵심 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다며 원심을 깨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내면서 장기간 파기환송심 재판이 진행됐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선고를 일주일가량 앞둔 지난 24일 법원에 변론기일을 다시 열어달라고 신청했다. 국정원의 ‘민간인 댓글 부대’ 활동과 관련한 추가 자료를 증거로 제출하기 위해서다.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민간인을 동원해 인터넷 여론을 조작했다는 의혹에 관해 수사 중인 검찰은 이날 오전 “사이버 활동 지시·공모 진술 등 유의미한 증거가 확보돼 변론 재개 검토에 반영되도록 법원에 추가 자료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법원은 이날 오후 검찰의 변론재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앞서 원 전 원장 선고 공판의 TV 생중계도 허용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실시간 중계에 동의하지 않은 점, 그런데도 촬영을 허가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타당하다고 보기 부족한 점에 비춰 허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송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