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부터 과태료 부과가 시행된 부산 해운대구 원동IC~올림픽교차로 BRT(중앙버스전용차로) 구간을 침범한 차량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31일 부산시에 따르면 6월 1일부터 지난 28일까지 BRT 구간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건수가 총 1008건으로 집계됐다. 해운대 벡스코 뒤편 BRT 구간 입구에 설치된 감시 카메라의 단속 실적은 시행 첫 달(6월) 480건에서 7월 250건으로 줄더니 지난달 1일부터 28일까지 280건을 기록했다. 버스에 부착된 이동형 카메라에 의해 단속된 건수는 같은 기간 153건이다.
이는 지난 4월(692건)과 5월(480건) 위반 건수(본지 지난 6월 1일 자 10면 보도)의 절반 수준이다. 과태료 부과 이후 BRT 위반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부산시 담당자는 “6~8월에 단속된 차량 일부는 휴가철 해운대를 방문했다가 실수로 BRT 구간을 침범한 경우도 포함된다”며 “외지 차량을 제외하면 부산시민이 위반한 경우는 더 적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시는 1일부터 안락교차로~원동IC(1.7㎞) BRT 구간에서 위반차량 과태료 부과를 시작한다. 단속되면 승용차와 4t 이하 화물차는 5만 원, 승합차와 4t 초과 화물차는 6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속은 안락동우체국 앞에 설치한 고정형 카메라 1대와 버스에 부착된 이동형 카메라 6대를 이용해 24시간 이뤄진다. 김준용 기자 jyki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