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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분석] ‘콩나물 구치소’ 법은 꾸짖는데 갈 곳은 없고…

부산구치소 이전 딜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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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용률 159% 전국 두 번째 과밀
- 재소자에 배상판결, 줄소송 우려
- 아파트형 건립안에도 주민 반발

“소송은 늘어날 텐데 갈 곳은 없고….”

법원이 ‘콩나물 교정시설’에 수용된 재소자가 인권을 침해받고 있다며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본지 지난 1일 자 12면 보도)하자 법무부의 고민이 깊다. 부산구치소 현대화를 위해 추진한 새 보금자리 마련이 민원과 예산 부족으로 제자리걸음이어서 소송 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부산구치소 이전은 부산시의 ‘서부산 균형발전 프로젝트’의 핵심 사업이다.

3일 법무부가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에게 제출한 국내 교정시설 수용률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부산구치소의 수용률은 159.5%로 전국에서 성동구치소(163.8%) 다음으로 높았다. 부산교도소의 수용률도 129.3%로 전국 평균 122.5%를 웃돌았다.

앞서 부산고법은 지난달 31일 A·B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1심 판결을 일부 취소하고 각각 150만 원과 3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수용자인 원고가 지냈던 부산구치소의 6인실 수용거실 면적은 도면상 8.64㎡이나 실제 가용 면적은 6.67㎡다. 1인당 수용면적이 1.44㎡에 불과한 것이다.

법무부 예규에는 1인당 수용면적을 2.58㎡로 규정하고 있다. ‘고문 및 모욕적 처우나 처벌 방지를 위한 유럽위원회’는 1인당 최소 수용면적을 4㎡로 규정했다. 재판부는 국내 성인 남성의 평균 신장(174㎝ 전후)과 싱글 사이즈 침대 매트리스 크기(세로 2000㎜)를 고려할 때 누워서 어깨를 부딪히지 않고 잠잘 수 있는 최소한의 면적을 1인당 2㎡라고 판단했다.

문제는 부산구치소의 이전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부산시는 지난해 11월 현재 사상구 주례동에 있는 부산구치소의 감전동 이전을 발표했다. 총사업비 1735억 원을 투입해 2023년까지 분뇨처리장인 감전동 위생사업소 시설을 지하화하고 그 위에 8층짜리 아파트형 구치소를 세운다는 청사진을 내놨다.

계획이 발표되자 감전동과 엄궁동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해 설명회나 공청회조차 무산됐다. 여기에다 법무부가 부산구치소 이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신청한 예산 23억 원이 내년 정부안에 반영되지 못했다. 2005년부터 추진된 부산구치소 이전이 또 장기 표류할 우려가 커진 것이다.

부산시 송삼종 서부산개발본부장은 “구치소 과밀화는 매년 심각해지는데 민원 해결과 예산 확보 모두 만만치 않다. 2023년까지 이전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법무부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송진영 김봉기 기자 roll66@kookje.co.kr

◇ 전국 교정시설 수용률 현황 (단위:%)

구분

전국

부산구치소

부산교도소

2011년

97.9

124.9

95.4

2012년

101.6

131.2

113.7

2013년

105.9

132.2

112.9

2014년

112.1

139.5

115.9

2015년

116.5

145.8

121.4

2016년(6월 말)

122.5

159.5

129.3

※자료 :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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