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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 축하 빙자 외사촌 성폭행 20대 징역 7년

법원 “친족범행 죄질 나쁘다”…이별 통보에 성폭행 10대는 3년

  • 송진영 기자 roll66@kookje.co.kr
  •  |   입력 : 2017-09-11 22:45:01
  •  |   본지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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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이 된 것을 축하한다는 구실로 외사촌 여동생에게 술을 사준 뒤 성폭행한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7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결별을 요구하는 미성년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10대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7부(김종수 부장판사)는 대학생이 된 외사촌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 처벌 특례법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로 기소된 A(23)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11일 밝혔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A 씨는 2015년 3월 대학생이 된 피해자에게 연락해 성년이 된 것을 축하한다면서 영화를 보고 술을 마셨다. 그 뒤 “잠을 잘 데가 없으니 모텔로 가자. 가족끼리니 괜찮다”고 피해자를 유인한 뒤 성폭행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친족관계의 성폭행 범죄의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는 징역 7년 이상이다. 재판부는 “사촌인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행은 죄책이 매우 무겁고, 피해자 가족들 또한 A 씨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동종 전과가 없다고 해도 피해자가 정신적 충격을 받아 현재까지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을 정도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같은 재판부는 또 ‘헤어지자’는 피해자(여·16)를 강제로 성폭행한 혐의(아동 청소년의 성보호법상 위계 등 간음)로 기소된 B(19)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B 씨는 지난해 4월 전남에서 피해자에게 결별하자는 말을 듣자 피해자를 성폭행했다.

재판부는 “B 씨는 현재 만 19세로 아직은 적절한 교화를 통해 사회에 복귀할 가능성을 기대해 볼 수 있다”면서도 “다만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감안한다”고 양형이유를 판시했다.

송진영 기자 roll66@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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