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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긴급체포 최소화…외부감시기구 신설

개혁위, 권고안 발표…강제수사 절차 대폭 강화

  • 장호정 기자
  •  |   입력 : 2017-09-13 22:38:13
  •  |   본지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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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찰·징계 독립기구 추진

기본권 침해 비판을 받았던 경찰의 긴급체포 절차가 대폭 강화된다. 또 경찰을 감시하는 외부 독립기구 신설이 추진된다.

경찰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경찰개혁위원회는 ‘시민에 의한 민주적 외부 통제기구’ 신설과 ‘체포·구속 최소화’을 담은 권고안을 13일 발표했다.

개혁위는 국민 기본권을 제한하는 체포·구속과 같은 강제수사 수단의 기준과 절차를 보완해 최소화하라고 권고했다. 긴급체포 제도가 영장 없이도 최장 48시간 신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오·남용되는 일이 많기 때문이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긴급체포 이후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개혁위는 또 긴급체포를 했을 때도 신속히 사후 체포영장을 신청하는 방향으로 경찰이 법무부와 협의해 형사소송법을 개정하라고 요구했다. 긴급체포 전 반드시 상급자로부터 승인을 받고 사전승인을 받기 어려우면 체포 즉시 사후심사를 받도록 해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향후 헌법 개정에 따라 검사의 영장청구권 독점이 사라져 경찰이 직접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는 상황에도 대비해 변호사 자격이 있거나 일정 요건을 갖춘 경찰관을 ‘영장전담관’으로 지정해 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기소 전 수사기관에 구금되는 기간을 현행 최장 30일(경찰 10일·검찰 20일)에서 20일 이내로 줄이도록 형사소송법을 개정라는 권고도 나왔다.

개혁위는 이와함께 영국에서 2004년 설치된 ‘독립 경찰 민원 조사위원회’(IPCC)를 모델로 삼아 ‘경찰 인권·감찰 옴부즈맨’ 또는 ‘경찰 인권·감찰위원회’와 같은 독립기구 설치를 경찰에 제시했다.

독립기구는 민원 접수는 물론 비위 경찰관에 대한 감찰·징계·고발과 경찰 인권정책 권고 업무를 담당한다. 조사 과정에서 경찰관의 범죄 혐의가 포착되면 직접 수사할 권한도 보유한다. 개혁위는 독립기구가 신설되면 그 규모는 최소 100여 명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장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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