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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탕서 10세 소년 성기 만진 60대 벌금 1500만 원

법원 “성 가치관 옛날과 달라져”…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 박호걸 기자 rafael@kookje.co.kr
  •  |   입력 : 2017-10-20 23:01:04
  •  |   본지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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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목욕탕에서 10대 소년의 성기를 만진 60대 남성이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임광호 부장판사)는 공중목욕탕에서 10세 남자아이를 강제 추행한 혐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로 기소된 A(60) 씨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을 명령했다고 20일 밝혔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A 씨는 지난 3월 12일 밤 10시55분 부산의 한 찜질방 목욕탕 내 냉탕에서 바가지에 손을 얹은 채 수영하고 있는 B(10) 군에게 손을 뻗어 성기를 2회 만졌다.

임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성장했던 시절과 현재 사회가 보호하고 있는 성 가치관에 큰 차이가 있다. 성 정체성이 정립되지 않은 어린 나이의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임 부장판사는 “피해자가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고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다. 또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고 동종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13세 미만 강제 추행은 성인에 비해 무거운 형량이 선고된다. 형법 제305조는 13세 미만에 대한 간음·추행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에 따라 13세 미만에 대해서는 서로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할지라도 처벌을 받는다. 같은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13세를 기준으로 그 미만이면 13세 미만 미성년자 성폭력특별법의 적용을 받고, 13~18세는 아동·청소년보호법의 적용을 받는다.

대법원도 최근 초등학교 여학생 7명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담임교사 B 씨에게 징역 6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박호걸 기자 rafael@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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