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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택 애완견 사육두수 제한 조례개정 추진

가축사육금지 부산진구, 개인이 애완용 개 35마리…소음·악취에 민원 빗발

  • 정철욱 기자 jcu@kookje.co.kr
  •  |   입력 : 2017-10-26 19:57:27
  •  |   본지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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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청,제재 법안마련키로

최근 개에 물린 사람이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펫티켓’ 논란이 불거지는 가운데 부산의 한 주택가에서 개인이 30마리가 넘는 개를 길러 소음과 악취로 인한 민원이 빗발치고 있다. 하지만 마땅한 제재 방법이 없어 관할 기초자치단체가 사육 두수를 제한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부산진구는 ‘부산진구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을 검토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이 조례에 따르면 부산진구 전역이 가축 사육 금지 구역이다. 그러나 가정에서 애완용 또는 방범용으로 기르는 경우는 예외다. 구는 조례를 개정해 애완용이라도 최대 사육 마릿수를 제한할 계획이다. 울산 동구와 대전 서구 등의 기초단체가 3~10마리로 개 사육을 제한하는 조례를 두고 있다. 부산에서도 강서구가 5마리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이처럼 구가 조례 개정에 나선 이유는 지난 8월부터 부암동 한 주택에서 A(44) 씨가 개 35마리를 기르면서 인근 주민의 불만이 폭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온 동네에 퍼지는 악취와 개 짖는 소리로 주민은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결국 주민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고 지난달 370여 명의 서명을 받아 개 사육을 막아달라는 집단 탄원서를 구에 제출했다. 지난 24일에는 주민 50여 명이 구청에서 집단 항의했다.

주민 최모(53) 씨는 “식사를 하다가 앞집에서 풍기는 냄새 때문에 구토를 한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며 “여름에는 창문을 못 열고 개털로 알레르기성 결막염이 생겼으며 최근에는 스트레스로 잇몸이 부어 병원에 다니고 있다”고 고통을 토로했다.

A 씨의 아들은 “어머니가 반려견을 키우면서 살고 있는데  청소를 하려고 환기하면 냄새 난다고 욕설을 퍼부어 청소도 어렵다”며 “마릿수를 줄이려 무료 분양을 하고 있는데 계속 민원을 제기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구도 골머리를 앓고 있다. 주민고통이 계속돼 행정 대집행까지 검토했지만, 관련법에 근거가 없어 실행에 옮길 수 없는 상황이다. 조례 개정 후에는 허용된 수보다 많은 개를 사육하면 구청장이 이동이나 중단을 요구할 수 있다. 이에 응하지 않으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문제는 조례 개정까지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점이다. 부산진구 관계자는 “A 씨와 협의해 조례 개정이 이뤄지기 전에 해결책을 찾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철욱 기자 jcu@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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