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의회 예산 의결 진통 예고
내년부터 경남도내 전 중학교에서 무상급식이 전면 실시된다. 도교육청과 도, 시·군의 무상급식 재원의 분담률은 4대 2 대 4로 최종 결정됐다.
도와 경남도교육청은 3일 한경호 권한대행과 박종훈 교육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도정회의실에서 경남교육행정협의회를 열어 내년도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2018년 소요예산을 편성하기로 합의했다.
내년도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이 시행되면 도내 시 단위 동(洞)지역 중학교 123개교 5만9000여 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도내 전체 무상급식 대상자는 시·군의 초·중학교와 읍·면 고교생 등 32만6000명(도 전체 학생 대비 82.4%)으로 늘어난다. 양 기관은 지난 7월 도의회의 제안으로 학교급식 TF팀을 구성해 지난달 27일까지 모두 6차례의 회의를 통해 중학교 무상급식 확대와 재원 분담률을 논의해 왔다.
양 기관은 도내 전 중학교로 무상급식을 확대하는 데는 합의했으나 저소득층 급식비 포함 여부와 분담금 비율을 놓고 견해차를 보이면서 합의에는 실패했다. 하지만 잠정적으로 3대 3대 4로 분담금 비율을 조정하는 의견을 모았다. 이 과정에서 도의회가 교육청, 도, 시·군의 분담금 비율을 현행 5대 1대 4 체제를 유지하자는 안을 새롭게 제안하면서 분담률 조정이 틀어질 수도 있다는 어두운 전망까지 나왔다.
다행스럽게도 이날 도와 교육청은 당초 검토한 3대 3대 4의 분담금 비율로는 합의하지 못했지만 내년부터 학교급식의 정상 추진이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도교육청이 도의 중재안인 4대 2대 4 비율을 수용해 최종 합의에 이르렀다.
내년도 중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하면 학교급식 예산은 총 1169억 원으로, 이럴 경우 도교육청 467억, 도 235억, 시군 467억 원을 부담해야 한다. 도교육청은 저소득층 무상급식 비용 285억 원을 추가로 부담한다.
도는 도의회가 우려하고 있는 지자체 부담액의 급격한 증가분에 대해 도의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추진 배경과 여건 등을 설명할 방침이다. 하지만 도의회가 제안한 5대 1대 4의 분담금 비율이 지켜지지 않음에 따라 예산의결 과정에서 진통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종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