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에서는 앞으로 체납자가 발을 붙이기 어려울 전망이다.
양산시가 그간 체납 추심 사각지대로 남아 있던 제2금융권 예금에 대해서도 계좌추적을 통해 체납자 예금을 압류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섰기 때문이다. 특히 세외수입 체납에 대한 제2금융권 압류조처는 전국 처음이어서 주목된다.
시는 나이스 신용정보망을 통한 제2금융권 전자압류 시스템을 구축해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13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시가 전자예금 압류 전산 시스템을 통해 체납자의 예금 압류를 요청하면 정보중계기관인 나이스가 해당자의 금융자료를 조회해 자동 압류하는 방식이다.
시는 50만 원 이상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 1만여 명을 대상으로 금융거래 내역 일괄조회를 실시해 4889명(체납액 85억 원)에 대해 이달부터 압류에 들어갔다. 압류자는 지방세 체납 2933명(〃 45억 원), 세외수입 체납 1956명(〃 40 억 원)이다. 세외수입 체납은 주정차 위반 과태료 등 자동차 관련 부과액이 가장 많다.
제1금융권과 달리 저축은행과 단위농협 등 제2금융권은 지금까지 체납자 압류를 위해 일일이 금융점포별로 조회를 하고 수기로 압류를 의뢰하는 방식을 취해왔다. 하지만 이 방식은 전국에 분포된 점포에 대한 계좌 파악이 쉽지 않아 압류 실적이 극히 미미한 실정이다. 일부 체납자는 이 같은 맹점을 노려 예금을 제2금융권에만 개설하는 등 편법을 취해 왔다. 김성룡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