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에 여성도우미를 공급해 성매매를 알선한 뒤 거액을 받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북부경찰서는 16일 성매매알선 혐의로 보도방 업주 최모(50)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직업안정법 위반 혐의로 A(39) 씨 등 3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최 씨 등은 지난해 7월부터 지난달까지 북구 덕천동의 유흥업소에 여성도우미를 공급하고 무등록 직업소개소인 ‘보도방’을 운영하며 14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업소당 적게는 3~7명씩 여성도우미를 고용해 북구 유흥주점 일대에 공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우미들은 시간당 3만 원의 돈을 받고 일했으며 이중 6000원을 보도방 업주에게 줬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현행법상 유흥주점이 직접 종사자를 고용할 경우 처벌받지 않지만 보도방을 통해 여성도우미를 공급받는 것은 불법이다. 1차 적발 시 30만 원, 2차 적발 시 60만 원, 3차 적발 시 9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 씨 등은 한 달에 200만~700만 원의 수입을 올리며 영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 8월 북구 덕천동의 한 모텔에서 24만 원을 받고 성관계를 맺은 여성도우미 B(여·32) 씨 등 4명도 성매매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최 씨 등은 성매매를 한 여성도우미들에게서 수수료 명목으로 3만 원씩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다른 보도방도 추가로 수사하는 한편, 국세청에 최 씨 등이 챙긴 부당이득금 환수를 요청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북구에는 100개가 넘는 유흥업소들이 있으며 대부분 여성도우미를 공급하고 있어 단속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