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결위원 모두 자유한국당 소속
- 11~13일 예결특위 통과 확실시
논란을 빚었던 내년 경남도의 무상급식비 식품비 예산 지원 비율은 경남도의회 안으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도의회와 대립했던 도와 도교육청 그리고 시민단체의 반발이 예상돼 당분간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5일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벌여 당초 예산 수정동의안을 채택해 의결했다. 수정동의안은 오는 11~13일 열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받는다.
수정동의안의 핵심은 학교급식비 증액이다. 기획행정위는 급식비를 당초 도에서 편성한 233억 원에서 21억 원 증액한 254억 원으로 변경했다. 21억 원을 늘린 것은 도의회가 내세웠던 급식비 지원 비율에 따른 것이다.
지난달 도와 도교육청은 내년부터 도내 중학교 전체로 무상급식을 확대하기로 하고 예산 지원 비율을 ‘4(도교육청) 대 2(도) 대 4(시·군)’로 합의했다. 이 비율에 따르면 도교육청이 467억 원, 도 235억 원, 시·군이 467억 원을 부담한다.
하지만 도의회가 맹렬하게 반대했다. 도의회는 기존 무상급식 지원 비율 ‘5 대 1 대 4’를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급식지원 비율은 홍준표 전 도지사가 결정한 정책 기조인데 한경호 도지사 권한대행이 변경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대신 도의회는 ‘5 대 1 대 4’를 유지하면서 내년도에 늘어나는 311억 원에 대해 교육청을 제외한 도와 시·군이 6 대 4의 비율로 지원할 것을 제안했다. 이렇게 되면 도교육청은 21억 원이 줄고 도는 21억 원이 늘어난다. 도의회가 이날 21억 원을 증액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앞서 도와 도교육청은 4 대 2 대 4의 비율에 맞춰 내년 예산안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고 도의회는 상임위 예비 심사에서 도의회 안으로 변경했다.
수정동의안은 큰 어려움 없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예결위원 15명이 모두 자유한국당 의원으로 구성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도의회는 적지 않은 반발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도와 도교육청뿐 아니라 시민단체까지 가세할 것으로 보인다. 친환경무상급식 지키기 경남운동본부는 지난달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의회는 도와 도교육청의 무상급식 합의안에 따른 예산 심의를 적극적으로 이행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김희국 기자 kukie@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