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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초는 요트장 호텔 위치…“부대(부산시) vs 부속(사업시행자)” 다툼에 좌초 위기

수영만 재개발 표류 장기화 왜

  • 이선정 기자 sjlee@kookje.co.kr
  •  |   입력 : 2017-12-15 21:21:25
  •  |   본지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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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텔시설 부지 바꾸며 갈등 시작
- 실시협약 변경안 적격성 조율 중
- 시-민간사업자 호텔 성격 놓고 충돌
- 투자비 상한액·회수기간 등 달라져

- 시 “사업자 취소 적법성만 따진 판결
- 소송전 끝나도 계획 위법… 시행 못해”

벌써 10년을 끌어온 부산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 사업의 표류 사태가 더욱 장기화할 것으로 보인다. 부산시가 민간사업자 지정을 취소하자 사업자인 아이파크마리나㈜가 시를 상대로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 취소’와 ‘실시협약 해지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시가 항소심까지 패소했기 때문이다. 시는 이 소송을 대법원까지 끌고 가려고 해 요트경기장 재개발 사태의 실마리가 좀처럼 풀리지 않는다.
부산 해운대구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을 둘러싸고 부산시와 사업시행자 간 다툼이 장기화하면서 사업이 표류하고 있다. 사진은 헬기에서 촬영한 수영만 요트경기장. 국제신문DB
■호텔 위치 이동하면서 삐걱

해운대구 우동 일대의 수영만 요트경기장은 1988년 설립돼 시설이 노후화하면서 재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에 시는 2008년 3월 민간투자사업 제안서를 받아 검토한 후 2014년 3월 사업시행자를 아이파크마리나㈜로 지정하고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계류시설 628척과 요트경기장, 수리시설 등 마리나를 조성하는 동시에 컨벤션, 325실 규모의 특1급 호텔시설도 넣어 세계적인 수준의 마리나 단지를 조성하려고 했다.

하지만 호텔 건립이 걸림돌이 됐다. 아이파크마리나 측이 호텔시설 부지로 잡아놓은 공간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포함됐다. 실시협약 체결 전 도시계획 심의 당시에도 이 문제가 지적됐다. 이에 사업자 측은 실시계획 인가 전까지 교육청의 학교환경정화위원회 심의를 얻겠다고 답해 도시계획 심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교육청 심의를 통과하지 못하고, 해운대교육청을 상대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 행위 및 시설 해제를 요구하며 행정소송과 행정심판까지 제기했지만 사업자가 줄줄이 패소하면서 실시협약 변경이 불가피해졌다.

아이파크마리나 측은 호텔시설 위치를 학교정화구역 바깥으로 옮기면서 컨벤션시설도 함께 짓는다는 내용의 실시협약 변경안을 부산시에 제출했다. 부산시는 협약 변경에 따른 적격성 여부를 판단하던 중 호텔의 성격을 놓고 사업자와 협상을 벌였지만 최종 결렬됐다. 이에 시는 지난해 8월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및 실시협약 해지라는 초강수를 뒀고, 사업자는 이는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호텔 성격, 부대냐 부속이냐

호텔 성격을 부대시설로 볼 것인지, 부속시설로 판단하느냐가 쟁점이었다. 시는 민간투자법을 근거로 호텔은 부대시설로 봐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부대시설이 되면 투자금 회수 기간이 20년이고, 투자비는 전체 사업비의 50%를 넘지 못한다. 반면 부속시설은 투자비가 50%를 넘을 수 있고 30년 사용 후 기부채납하면 된다. 성격에 따라 은행 담보대출 등 사업성이 완전히 달라진다. 시는 민간사업자가 제시한 실시협약 변경안에 포함된 호텔의 성격이 부속시설이어서, 이는 민간투자사업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사업자 지정을 취소했다. 아이파크마리나 측은 이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다.

호텔의 성격이 논란이지만 1심에서는 이에 대한 법리적 해석을 내지 않고 과정의 적법성 여부만 따졌다. 1심 재판부는 ‘시와 사업자가 호텔 위치 이동에 대해 합의했고, 실시협약 변경 없이 호텔의 위치 이동이 가능하므로, 호텔의 위치가 실시협약과 다르다고 해서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할 수 없다 ’고 판결했다.

시 송양호 해양수산국장은 “2심 판결문을 아직 받아보지는 못했지만 항소심에서도 호텔이 부속시설인지 부대시설인지 핵심 쟁점을 다루지 않았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호텔의 성격에 대한 명확한 판결이 없으면 이번 소송이 끝난다고 해도 위법 논란이 뻔하므로 사업 자체를 시행할 수 없고, 민사소송 등 지루한 재판만 이어질 것이므로 대법원에서는 법리적 판단을 해줄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아이파크마리나 측은 “일련의 과정은 투명했고 충분한 검토를 통해 진행됐는데도 부산시가 일방적으로 사업자 지정을 취소하고 실시협약도 해지했다. 연이은 승소는 당연한 결과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선정 기자 sjlee@kookje.co.kr

◇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 사업 주요 일지

2008년 3월

민간투자사업 제안서 접수

2014년 3월

실시협약  체결 및 사업시행자 지정

2015년 10월

사업시행자가 부산시에 실시협약 변경안 제출

2016년 3월

부산시는 실시협약 변경안 반려 및 실시계획 승인 신청 거부

2016년 8월

실시협약 해지 및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2016년 9월

사업시행자가 부산시 상대로 소송 제기

2017년 6월

1심 판결에서 부산시 패소

2017년 12월

2심 판결에서 부산시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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