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교육청 합의 4:2:4 비율 아닌
- 도의회가 제안한 5:1:4로 의결
- 교육감 “부동의”… 재의요구 가능
- 경남도 예산 총7조2797억 확정
내년도 경남도내 동(洞)지역 중학교까지 무상급식 확대에 따른 식품비 분담 비율이 도의회의 원안대로 최종 확정됐다.
경남도의회는 15일 오전 본회의를 갖고 무상급식 분담률을 당초 도와 도교육청이 합의한 4(도교육청) 대 2(도) 대 4(시·군) 비율이 아니라 도의회가 제안한 5 대 1 대 4 비율로 조정한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예산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투표를 거쳐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35명, 반대 4명, 기권 2명으로 통과됐다. 도교육청이 당초 제출한 예산안 중 세입부문에 무상급식 식품비 21억 원을 증액한 것이다.
하지만 박종훈 도교육감은 의회에서 예산안에 부동의했다. 박 교육감은 “지원을 하는 기관과 받는 기관이 한 합의를 의회가 조정하는 것은 맞지 않아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재의 요구를 할지 여부는 신중하게 검토하겠다. 예산 심의과정에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재의는 20일 이내 요구할 수 있지만 재의가 없으면 예산은 그대로 집행된다. 만일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될 땐 교육감은 20일 이내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 127조에 따르면 세출 예산 증액과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경우 지자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박 교육감이 ‘부동의’를 했기 때문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하지만 도교육청이 재의를 요구하더라도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할 경우 이 예산은 그대로 확정되기 때문에 현 의석 구조상 재의 요구는 실효를 거두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이날 무상급식 지원 비율을 놓고 의원들이 치열한 신경전도 벌였다. 여영국(정의당) 의원은 “도와 도교육청의 합의안을 한국당 의원들이 변경했다”며 “경남이 왜 홍준표 정신을 고수하려고 하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한국당 이규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즉각 사과하라”며 반발했다.
앞서 친환경무상급식지키기 경남운동본부는 도의회 앞에서 “도와 도교육청의 합의안을 파탄내는 도의회를 규탄한다”며 시위를 벌였다. 경남운동본부는 앞으로 계속 투쟁을 이어갈 계획이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 2018년도 도 및 도교육청 예산안이 확정됐다. 도 예산은 7조2797억 원으로 전년보다 4.6%인 3219억 원이 늘었고, 도교육청 예산은 4조9790억 원이다.
이종호 김희국 기자 jhlee@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