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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완종 리스트’ 홍준표 22일 상고심

대법, 이완구 전 총리와 함께

  • 정철욱 기자
  •  |   입력 : 2017-12-18 20:13:36
  •  |   본지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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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완종 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홍준표(63) 자유한국당 대표와 이완구(67) 전 국무총리의 상고심 판결이 오는 22일 내려진다.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오는 22일 오후 2시10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대표와 이 전 총리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고 18일 밝혔다. 홍 대표는 2011년 6월 한나라당 대표 경선을 앞두고 성 전 회장의 측근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1심에서는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다. 당시 홍 대표가 경남 도지사였던 점을 고려해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2심은 홍 대표와 성 회장이 친분 관계가 없어 돈을 받을 동기가 뚜렷하지 않고, 윤 씨가 허위 진술을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총리는 2013년 4·24 재·보궐 선거 때 부여 선거사무소를 찾아온 성 전 회장으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이 든 쇼핑백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1심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0만 원을 선고했다. 2심은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은 자원개발 비리 혐의로 수사를 받던 성 전 회장이 2015년 4월 9일 스스로 목숨을 끊기 전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홍 대표, 이 전 총리를 비롯한 유력정치인에게 돈을 건넸다고 폭로하면서 촉발됐다. 인터뷰 육성 녹음에도 윤 씨를 경유해서 1억 원을 줬다는 주장이 확인됐고, 성 회장 사망 후 주머니에서 ‘홍준표 1억’이라고 적힌 메모가 발견됐다. 이 메모에는 ‘김기춘 10만 달러, 허태열 7억 원, 홍문종 2억 원, 부산시장 2억 원’ 등이 쓰여 파문을 일으켰다. 정철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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