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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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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와 서울시·인천시·경기도가 30일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기록하자 오전 6시부터 밤 9시까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했다. 이들 지역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80개 대기 배출 사업장과 514개 공사장에 적용된다.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 있는 생활 쓰레기 소각시설인 마포자원회수시설은 이날 비상저감제도 발령에 따라 소각량을 평소보다 30% 낮췄다. 평소 소각량은 250t가량이나 이날은 175t 수준으로 줄었다.
소각량이 줄면 폐기물이 쌓인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6000톤 벙커에 일정량을 저장하면서 소각하므로 문제는 없다는 것이 시설 측 설명이다. 시설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폐기물 소각시설 굴뚝에서 먼지가 많이 나온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국내 굴뚝 배출먼지 규제 농도가 통상 20㎎/㎥인 데 비해 시설은 1㎎/㎥ 이하 수준”이라고 말했다.
시내 공사현장에서도 당국 지도를 일단 따르는 모습이었다. 행정·공공기관이 발주한 공공 공사장은 비상저감조치 적용 대상이며, 민간은 자율에 맡긴다.
서울 종로구의 한 민간 공사현장 출입문에는 ‘수도권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사업장·공사장 조업 단축’이라는 관할 구청 공지문이 붙어 있었다. 현장 관계자는 “연말이라 오늘부터 신정까지는 작업을 쉬고, 동절기여서 작업을 단축하는 중”이라며 “공사 기간이 길어질 수 있지만, 미세먼지가 많을 때는 토사 작업을 하지 않고 수시로 물을 뿌리는 등 당국 지도에 따르고 있다”고 말했다. 인근의 또 다른 공사현장 관계자도 “먼지가 날리는 것을 막으려고 공사장 울타리와 현장에 분진망을 설치했다”며 “평소에도 진공청소와 살수·물청소를 병행하고, 오래된 장비는 저감조치와 무관하게 애초 사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정세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