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버스탑재형 이동단속이 확대 시행된다. 신규 구간은 3개월간 시험단속을 거쳐 오는 4월부터 위반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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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스전용차로·주정차 위반을 단속하는 버스탑재형 이동단속 카메라가 부착된 시내버스. 신형은 구형과 달리 카메라가 버스 내부 유리에 부착돼 있다. 서순용 선임기자 |
부산시는 버스탑재형 이동단속을 10개 노선 41대에서 14개 노선 56대로 늘린다고 2일 밝혔다. 2015년부터 시내버스 33번 등 10개 노선 41대에 버스탑재형 이동단속카메라를 장착해 시내 주요 간선도로에서 버스전용차로와 주정차 위반 단속을 벌이고 있다. 이번에 31번(6대), 57번(3대), 148번(3대), 155번(3대) 등 4개 노선 15대를 더 확충하는 셈이다.
신규 단속 구간의 경우 3월까지 시험운영을 거쳐 4월부터는 위반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한다. 버스전용차로 실선 구간을 주행하면 즉시 단속한다. 주정차 위반 차량은 카메라를 단 앞차와 뒤차의 시간차가 7분 이상일 때 단속된다. 과태료는 버스전용차로를 위반하면 5만, 6만 원이고 주정차 위반은 4만, 5만 원이다.
버스전용차로는 전일제 구간(오전 7시~오후 8시30분)을 제외하고는 출퇴근 시간(오전 7~9시, 오후 5시30분~8시30분), 주정차는 일부 예외구간을 제외하고 오전 7시~오후 8시30분 단속한다. 시 관계자는 “시내 전 구간에 지속해서 단속이 이뤄지면 버스 통행속도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선정 기자 sjlee@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