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택진료 폐지 등 보장은 확대
직장인은 오는 25일 올해 첫 월급명세서를 받을 때 건강보험료로 지난해보다 2.04%를 더 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은 오는 25일부터 적용되는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이 보수월액 대비 6.24%로 전년의 6.12%에서 2.04% 올랐다고 21일 밝혔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 점수당 금액은 2017년 179.6원에서 올해 183.3원으로 인상됐다. 건보료는 직장가입자는 본인이 절반을, 나머지 절반은 사업자가 부담하며 지역가입자는 본인이 전액 부담한다.
이렇게 되면 직장가입자 본인이 내는 1인당 월평균 건보료(회사 부담분 제외)가 2017년 10만276원에서 올해 10만2242원으로 1966원이, 지역가입자는 세대당 월 보험료가 8만9933원에서 9만1786원으로 1853원이 각각 오른다.
하지만 지난해 임금이나 연봉협상으로 보수월액, 즉 월급이 오른 직장인의 경우 실제 체감하는 보험료 인상폭은 더 클 것으로 보인다. 건보료는 보수월액에다 건강보험료율(올해 6.24%)을 곱하므로 월급이 오르면 보험료율 인상분만큼 추가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 월급이 3.1%(2016년) 올랐다고 가정하면 실질 건보료 인상률은 최소 5.14%(2.04%+3.1%)가량 될 것으로 추산된다.
한편 정부는 올해부터 선택진료를 폐지하고 부인과 초음파와 2·3인 병실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등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높여 국민의료비 부담을 낮출 계획이다. 건강보험료율은 최근 10년 동안 2009년과 2017년 두 차례를 제외하고 매년 올랐다. 2007년(6.5%)과 2008년(6.4%), 2010년(4.9%), 2011년(5.9%)에는 4∼6%대 인상률을 보였으나 2012년(2.8%), 2013년(1.6%), 2014년(1.7%), 2015년(1.35%), 2016년(0.9%)에는 1% 안팎에 머물렀다. 2017년에는 건강보험 적립금이 20조 원을 넘어서면서 8년 만에 처음 보험료가 동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