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에게서 억대의 불법 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상득(83·사진) 전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다.
23일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이 전 의원에게 24일 오전 10시 검찰청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이 전 의원은 국회의원 때인 2011년 초반 국정원 관계자에게서 억대 자금을 직접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2011년 2월 불거진 자신의 사퇴 여론을 무마하려는 목적으로 이 전 의원에게 돈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국정원 요원들이 인도네시아 특사단 숙소에 잠입했다가 발각되자 정치권을 중심으로 원 전 원장이 사퇴해야 한다는 요구가 터져나왔다.
이 전 대통령의 친형인 이 전 의원은 ‘만사는 형을 통한다’는 뜻의 ‘만사형통’으로 불릴 정도로 막강한 영향력을 자랑했다. 검찰은 목영만 전 국정원 기조실장에게서 원 전 원장이 지시를 받고 이 전 의원에게 국정원 특활비를 전달했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의원이 소환에 응하면 검찰은 돈을 받았는지 여부와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지난 22일 이 전 의원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고 있다.
정철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