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 판매·제조책 등 6명 입건
유명 수입 자동차의 상표를 모방한 로고를 새겨 부착한 상품 수백억 원어치를 전국에 유통해온 일당이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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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동래경찰서 지능범죄수사대 관계자가 29일 청사에서 상표법 위반으로 압수한 물품들을 정리하고 있다. 서정빈 기자 |
부산 동래경찰서는 29일 상표권도 없이 유명 수입 자동차의 상표를 우산 등 액세서리류에 부착해 판매한 혐의(상표법 위반)로 공급책 A(41) 씨와 판매책 B(여·35) 씨, 제조책 C(52) 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 씨 등은 2016년 1월 4일부터 지난해 11월 14일까지 우산 열쇠고리 등 물건에 벤츠 BMW 등 18종에 달하는 수입 자동차 상표를 부착한 뒤 판매하는 수법으로 258억 원 상당의 물품을 전국에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공급책 A 씨가 볼펜 명함지갑 외투 등 로고가 새겨지지 않은 물건을 중국으로부터 들여오면 일당이 서울과 인천 등지의 작업장에서 A 씨가 수입한 물건에 금속을 가공하거나 자수를 떠 로고를 새겨 넣은 뒤 부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 씨가 완성된 물건을 넘겨받아 48만8855개(시가 258억 원 상당)를 팔아치운 것으로 보고 있다.
자동차 영업 사원이나 온라인 쇼핑몰을 이용하는 개인 고객이 주된 범행대상이었다. 특히 A 씨는 손님으로 위장한 경찰이 있을 것에 대비해 주된 범행대상으로 삼은 수입 자동차 판매사원의 경우 신분증과 명함을 확인하고 거래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하지만 일당이 온라인 쇼핑몰을 열어 물품을 판매할 대상이 크게 확대되면서 결국 이 같은 범행은 경찰의 수사망에 포착됐다. 실제 이 같은 물건의 진품 가격은 4만~16만 원에 달하지만 A 씨 일당은 진품 가격의 10~20%에 판매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들의 창고에서 위조상품 2만219개를 압수했으며 여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최민정 기자 mj@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