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영도경찰서는 새벽시간대 주차된 차량의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상습적으로 물건을 훔친 혐의(상습절도)로 이모(34) 씨를 구속해 30일 검찰에 송치했다. 이 씨는 지난해 10월 말부터 지난 7일까지 3개월 동안 부산 영도구 봉래동 등을 돌며 총 6회에 걸쳐 6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씨는 지난해 10월 초 출소해 낮에는 자전거를 타고 다니며 범행 대상을 물색한 뒤 인적이 드문 새벽 시간대에 손전등을 비춰보며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을 확인해 차량 수납품에 있던 카메라 시계 가방 등을 들고 달아난 것으로 파악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주차장 주변 CCTV와 주차차량의 블랙박스를 분석한 뒤 잠복 수사해 범행 대상을 물색하고 있는 이 씨를 긴급체포했다. 이 씨는 경찰 조사에서 “출소 후 돈이 없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 씨가 범행은 시인했으나 훔친 물건을 숨긴 것으로 보이는 주거지를 거짓으로 말하는 등 재범 우려가 있어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 씨가 훔친 피해품이 어디 있는지 오리무중이라 이 씨의 여죄와 함께 추가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민정 기자 mj@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