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부경찰서는 아들의 빚에 화가나 자신이 사는 집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치사)로 A(53)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 씨는 지난 30일 밤 10시25분 부산 서구 동대신동 1층 주거지 내 옷가지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집 내부를 태운 혐의를 받는다.
경찰과 소방당국의 말을 종합하면, A 씨는 아내와 두 아들과 함께 8년 전부터 입주해 살던 세입자로 최근 아내가 빚을 내 큰 아들의 사채를 갚아준 사실을 알고 갈등을 겪다 술을 마시고 큰 아들 방에 있던 옷에 가지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낸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불을 낸 직후 소방당국에 신고해 범행 사실을 알렸으며 집안에는 아무도 없어 인명 피해로 이어지지 않았다. 불은 집기류와 집안 내부(23㎡) 등을 태우고 15분 만에 꺼졌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큰 아들이 직업 없이 사업을 한다며 받아간 돈이 수천만 원에 달한다. 아내가 빚을 내 사채까지 갚아줬다는 것을 알고 죽고싶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소방당국과 현장 감식을 벌이고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동기 등을 조사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A 씨의 작은 아들은 건강이 좋지 않아 장기 입원한 상태로 A 씨가 겪었을 경제적 압박감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민정 기자 mj@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