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자에게 청탁과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 부산 강서구의회 최일근(더불어민주당) 부의장이 구속됐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장성학 영장담당 판사는 1일 부산지검 서부지청이 청구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벌여 최 부의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장 판사는 영장실질심사에서 “피의자가 혐의사실과 같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고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 사유를 밝혔다.
최 부의장은 강서구 명지국제신도시 내 건물을 불법 증축해 이행강제금을 내야할 형편에 처한 건설업자로부터 이를 무마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2회에 걸쳐 750여만 원을 받은 혐의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0일 최 부의장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회계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은 최 부의장이 또 다른 불법행위를 저지른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준영 기자 ljy@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