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랜드 위탁관리 계약 허위 인정
- 2039년까지 운영 보장도 무효”
국립대 최초로 수익형 민자사업(BTO) 상업시설인 효원회관(효원굿플러스) 사업을 추진했다가 줄소송에 휘말린 부산대학교가 현재 시설 위탁관리자인 이랜드리테일과의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한숨을 돌렸다.
부산고법 민사6부(윤강열 부장판사)는 “2011년 7월 부산대학교 총장과 효원이앤씨 간 체결한 보충사업약정은 무효”라며 국가가 이랜드리테일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효원이앤씨와 이랜드가 지하 2층부터 지상 3층까지가 아닌 건물 전체를 위탁 관리한다는 운영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한 것이 인정되며, 이를 바탕으로 효원이앤씨와 부산대가 2039년까지 이랜드의 위탁운영을 보장한 보충사업약정 역시 무효”라고 판단했다.
보충사업약정은 효원이앤씨가 이 건물의 관리·운영권을 상실하더라도, 부산대가 위탁관리운영사인 이랜드리테일의 사용수익을 보장하는 내용이다. 효원이앤씨는 사업비를 대는 대신 2039년까지 운영권을 가지는 조건으로 효원회관을 건립한 민간사업자다. 효원이앤씨는 건물 준공 후 임대 사업을 진행했지만 수익이 나지 않자 부산대와 협의해 전문유통기업인 이랜드리테일에 이 건물 전체 관리운영권을 위탁하는 대신 운영 수수료를 받는 계약을 체결했다.
부산대는 효원이앤씨가 이랜드 측에 건물 전체 운영권을 위탁하는 것으로 알고 동의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지하2~지상3층만 효원이앤씨가 이랜드에 위탁하고 4,5층은 효원이앤씨로부터 임대 받은 다른 법인이 이랜드에 전차를 주는 방식이었다.
보충사업약정 문제는 효원이앤씨가 사업비 대출금과 이자를 연체하자 농협은행이 부산대가 대신 상환해야한다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부산대는 이 소송에서 항소심까지 패소했고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패소가 확정되면 부산대는 돈을 갚는 대신 건물을 넘겨받는다. 하지만 이랜드의 위탁관리계약이 지속되면 건물 인도 과정이 어려워진다. 이랜드와의 계약에 불리한 점이 있어도 수정을 요구할 수 없다.
부산대 관계자는 “보충사업약정이 무효로 확정되면 부산대가 이랜드 측에 위탁관리 재계약을 요구할 권리가 생긴다. 이랜드가 거부하면 명도 소송도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철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