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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물단지’ 효원회관 활용…부산대 빚 청산 숨통 트나

보충사업약정 무효 2심 승소

  • 정철욱 기자 jcu@kookje.co.kr
  •  |   입력 : 2018-02-02 20:23:15
  •  |   본지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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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랜드 갖고 있던 관리운영권
- 대법서도 무효 판결나면 소멸
- 새 사업자 찾아 수익 내거나
- 이랜드와 유리한 재계약 가능

- BTO 실패로 떠안은 840억
- 상환할 수 있는 희망 생겨나

수익형민간투자사업(BTO) 실패로 빚더미에 나앉을 위기에 처한 부산대가 보충사업약정 무효확인 소송에서 승소(국제신문 2일 자 8면 보도)하면서 ‘애물단지’로 전락한 효원회관을 활용해 수익을 올릴 길이 열렸다. 하지만 대법원에서 부산대가 승소하더라도 새 사업자를 찾거나 이랜드리테일과 재계약해야 하는 등 숙제가 남아 사태 해결이 순탄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부산대와 이랜드리테일이 소송을 벌인 부산대 효원회관. 전민철 기자
2일 부산대에 따르면 이랜드리테일이 상고를 포기하거나 대법원에서 보충사업약정이 무효로 결론이 나면 2032년(특별한 사유 없으면 2039년까지 연장)까지 보장된 이랜드리테일의 효원회관 사용 수익권리는 소멸된다. 이에 부산대가 효원회관을 활용해 수익 사업을 할 사업자를 새로 선정하거나, 이랜드리테일과 더 유리한 조건으로 재계약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효원회관의 소유자는 부산대다. 하지만 2032년까지는 사업비를 투자한 효원이앤씨가 운영권을 가진다. 효원이앤씨는 2009년 건물 준공 당시 쇼핑몰 ‘효원굿플러스’를 열고 상가를 임대분양했다. 그러나 분양률이 저조한 탓에 수익을 내지 못했다. 자본잠식 상태가 돼 모 캐피털에서 빌린 효원회관 차입금 400억 원의 이자도 갚지 못할 정도였다.

효원이앤씨는 부산대의 도움으로 2010년 농협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한 차례 위기를 넘겼다. 효원이앤씨가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할 때 부산대가 대신 갚아주기로 했다.

효원이앤씨는 2012년부터 이랜드 측에 건물 운영관리권을 위탁하고 사용료를 받는 방식으로 사업을 전환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대출금을 갚지 못했다. 농협은 2013년 부산대에 해지시지급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부산대는 이 소송에서 항소심까지 패소해 840억 원 이상으로 불어난 대출 원리금을 갚아야 할 처지다.

현재 상고심이 진행 중이지만 부산대의 승소 가능성은 작다. 부산대가 효원이앤씨로부터 건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채무 상환 의무가 발생하는 것에서 건물 인도 여부와 관계없이 즉시 대출금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으로 바뀌었다.

부산대는 새 사업자가 나타나면 대출금을 갚을 수 있다고 보고 그동안 효원이앤씨를 대신할 사업자를 찾아 나섰지만 실패했다. 이랜드리테일이 효원회관 관리운영권을 가진 상태에서는 새 사업자가 수익성 있는 사업을 할 수 없어서다. 부산대 관계자는 “부산대가 대출 원리금을 대신 상환하고도 건물을 인도받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은 면했다. 이번 판결로 다른 사업자를 찾거나 이랜드와 재계약을 하는 등 운신의 폭이 넓어졌다”고 말했다. 정철욱 기자 jcu@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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