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랜드 갖고 있던 관리운영권
- 대법서도 무효 판결나면 소멸
- 새 사업자 찾아 수익 내거나
- 이랜드와 유리한 재계약 가능
- BTO 실패로 떠안은 840억
- 상환할 수 있는 희망 생겨나
수익형민간투자사업(BTO) 실패로 빚더미에 나앉을 위기에 처한 부산대가 보충사업약정 무효확인 소송에서 승소(국제신문 2일 자 8면 보도)하면서 ‘애물단지’로 전락한 효원회관을 활용해 수익을 올릴 길이 열렸다. 하지만 대법원에서 부산대가 승소하더라도 새 사업자를 찾거나 이랜드리테일과 재계약해야 하는 등 숙제가 남아 사태 해결이 순탄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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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대와 이랜드리테일이 소송을 벌인 부산대 효원회관. 전민철 기자 |
2일 부산대에 따르면 이랜드리테일이 상고를 포기하거나 대법원에서 보충사업약정이 무효로 결론이 나면 2032년(특별한 사유 없으면 2039년까지 연장)까지 보장된 이랜드리테일의 효원회관 사용 수익권리는 소멸된다. 이에 부산대가 효원회관을 활용해 수익 사업을 할 사업자를 새로 선정하거나, 이랜드리테일과 더 유리한 조건으로 재계약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효원회관의 소유자는 부산대다. 하지만 2032년까지는 사업비를 투자한 효원이앤씨가 운영권을 가진다. 효원이앤씨는 2009년 건물 준공 당시 쇼핑몰 ‘효원굿플러스’를 열고 상가를 임대분양했다. 그러나 분양률이 저조한 탓에 수익을 내지 못했다. 자본잠식 상태가 돼 모 캐피털에서 빌린 효원회관 차입금 400억 원의 이자도 갚지 못할 정도였다.
효원이앤씨는 부산대의 도움으로 2010년 농협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한 차례 위기를 넘겼다. 효원이앤씨가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할 때 부산대가 대신 갚아주기로 했다.
효원이앤씨는 2012년부터 이랜드 측에 건물 운영관리권을 위탁하고 사용료를 받는 방식으로 사업을 전환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대출금을 갚지 못했다. 농협은 2013년 부산대에 해지시지급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부산대는 이 소송에서 항소심까지 패소해 840억 원 이상으로 불어난 대출 원리금을 갚아야 할 처지다.
현재 상고심이 진행 중이지만 부산대의 승소 가능성은 작다. 부산대가 효원이앤씨로부터 건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채무 상환 의무가 발생하는 것에서 건물 인도 여부와 관계없이 즉시 대출금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으로 바뀌었다.
부산대는 새 사업자가 나타나면 대출금을 갚을 수 있다고 보고 그동안 효원이앤씨를 대신할 사업자를 찾아 나섰지만 실패했다. 이랜드리테일이 효원회관 관리운영권을 가진 상태에서는 새 사업자가 수익성 있는 사업을 할 수 없어서다. 부산대 관계자는 “부산대가 대출 원리금을 대신 상환하고도 건물을 인도받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은 면했다. 이번 판결로 다른 사업자를 찾거나 이랜드와 재계약을 하는 등 운신의 폭이 넓어졌다”고 말했다. 정철욱 기자 jcu@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