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무원이나 영세 사업자를 상대로 허위 고소를 남발한 50대 남성이 6일 구속됐다.
부산 사하경찰서는 택시기사와 경찰관을 상대로 8건의 허위 고소장을 접수한 혐의(무고 사기 업무방해 등)로 A(58) 씨를 구속했다. A 씨는 지난해 8월 사하구 노상에서 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체포된 것에 앙심을 품고 택시기사와 경찰관을 고소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 씨가 해당 사건의 관계자들은 물론 평소 자신에게 반말하거나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상습적으로 고소를 일삼은 것으로 파악했다. 지난해 사하경찰서에 A 씨가 접수한 고소장은 180건으로 이틀에 한 번꼴로 접수해 일반인이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도록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자신이 택시기사를 폭행하는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본 뒤에도 “내가 폭행을 당했다”며 무고 혐의를 끝까지 부인했다.
무고 혐의 외에도 A 씨는 지난해 12월 9일과 지난달 24일 입원 치료비를 병원에 지불하지 않고 식당에서 업주에게 욕설하고 큰소리를 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A 씨가 건설사 대표라고 주장하나 실제 사무실은 없어 직업이 불분명한 것으로 조사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의 죄질이 불량하고 경찰에 제대로 출석하지 않는 등 도주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말했다. 최민정 기자 mj@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