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밀양 세종병원 화재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세종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 이사장 등 3명을 체포했다.
세종병원화재사건수사본부는 의료법인 효성의료재단 이사장 손모(56), 세종병원 원장 석모(54), 세종병원 총무과장 김모(38) 씨 등 3명을 체포해 수사 중이라고 8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7일 손 씨 등 3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아 이날 오전 이들의 신병을 확보했다.
손 씨 등은 소방 건축 등 각종 안전 의무를 소홀히 한 탓에 화재가 대형 참사로 이어지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 등)를 받고 있다.
경찰은 세종병원 불법 증·개축, 비상발전기 미가동뿐만 아니라 소방훈련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화재 피해를 키운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앞선 경찰 조사에서 각자 맡은 의무를 다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세종병원과 이사장 자택 등 11곳의 압수수색을 통해 각종 자료를 확보했다. 이들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의 피의자로 전환해 출국금지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에 대한 조사를 추가로 진행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며 “다음 주 초 중간수사 결과를 언론에 브리핑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지난달 26일 오전 7시30분께 밀양 세종병원 1층 응급실 내 탕비실 천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현재까지 사망자 47명, 부상자 145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부상자 중 6명이 아직도 중태다.
이종호 기자 jhlee@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