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밀양시 세종병원 화재 참사와 관련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병원 관계자 3명 가운데 2명이 구속됐다.
창원지법 밀양지원 이상완 영장전담 판사는 지난 10일 밤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세종병원을 운영하는 효성의료재단 이사장 손모(56) 씨와 병원 총무과장이자 소방안전관리자인 김모(38) 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각종 안전 의무를 소홀히 해 화재가 대형 참사로 이어지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 등)를 받고 있다. 하지만 법원은 세종병원 병원장 석모(54) 씨에 대해서는 영장을 기각했다. 한편 밀양시재난안전대책본부는 세종병원 화재 뒤 치료를 받던 임모(여·49) 씨가 지난 9일 오후 6시30분께 사망했다고 밝혔다. 세종병원 화재 참사 사망자는 모두 48명, 부상자는 145명으로 집계됐다.
이종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