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하경찰서는 취객의 휴대전화와 지갑 등을 훔쳐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결제한 혐의(절도·컴퓨터 사용 사기)로 A(30) 씨를 12일 불구속 입건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21일 새벽 2시 부산 사하구 하단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잠든 B 씨에게 부축하는 척 다가가 휴대전화 1대와 현금 25만 원이 든 지갑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이를 이용해 인터넷 쇼핑몰에서 49만 원을 결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B 씨의 휴대전화와 신분증을 이용해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에서 실버바 2개를 소액 결제하는 방식으로 구입하고 이를 온라인에서 되팔아 현금 35만 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B 씨는 뒤늦게 휴대전화 청구서 결제 내역을 보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A 씨가 다른 사기 혐의로 구치소에 수감 중인 것을 확인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취객의 소지품을 훔치기 쉽다는 것을 알고 돈이 필요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최민정 기자 mj@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