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경남지역 표준지 공시지가가 전년 대비 평균 7.01% 올랐다. 경남도는 도내 5만9535 필지에 대한 2018년도 1월 1일 기준 표준지 공시지가를 13일 자로 공시한다고 12일 밝혔다.
경남도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7.01% 상승했다. 이는 전국 평균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 6.02%보다는 0.99% 포인트 높은 수치다. 도내의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은 ▷산청군(10.07%) ▷함양군(8.76%) ▷사천시(8.70%) 순으로 높았다. 거제시(2.48%)가 가장 낮았다.
공시지가 상승은 실거래가 상승률을 반영한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힌다. 함양~울산 간 고속도로 개통과 밀양 나노국가산업단지, 항공국가산업단지, 항공 MRO 지정 등 개발사업 활성화, 산청의 전원주택 개발 붐, 용도지역변경에 따른 토지 가치 상승 등이 주요 상승 요인으로 분석된다.
이번에 발표된 표준지 공시지가는 지난해 9월부터 약 6개월간 한국감정원과 지역별 담당 감정평가사가 직접 조사·산정한 것으로 소유자 및 시·군·구의 의견청취,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시·군·구청장이 산정할 개별 공시지가와 보상 평가 등의 기준이 되며 개별 공시지가는 각종 과세기준과 부담금 부과 기준 등으로 활용된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http://www.realtyprice.kr) 및 표준지 소재 시·군·구 민원실에서 13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열람할 수 있으며, 같은 기간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은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한편,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도내 401만 필지 개별 공시지가는 2월부터 적정가격을 산정한 후 지가검증·열람 등을 거쳐 오는 5월 31일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공시하게 된다. 김희국 기자 kukie@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