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3명의 사상자를 낸 경남 밀양 세종병원 화재 사건을 수사 중인 경남경찰청 수사본부가 병원 관계자와 전·현직 공무원 등 모두 11명을 입건했다. 또 수사과정에서 ‘사무장 병원’을 운영한 정황을 포착,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수사본부는 12일 밀양경찰서에서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수사본부는 현재까지 효성의료재단 이사장 손모(56) 씨와 세종병원 총무과장 김모(38)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9명을 불구속 입건하는 등 모두 11명을 조사하고 있다. 병원장 석모(54) 씨의 구속영장은 법원에서 기각됐다.
경찰은 이들 외 행정이사 우모(여·59) 씨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우 씨는 소방 건축 등과 관련한 각종 안전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 의료법 위반)를 받는다.
의사 정모(여·52) 이모(34) 황모(36) 씨 등 3명은 신고 없이 당직 의사로 활동한 혐의(의료법 위반)다. 경찰은 또 자격 없이 약품을 제조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세종요양병원 의사 간호사 등 2명과 의료법 위반 시설 조사 결과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 등)로 밀양시보건소 전·현직 공무원 2명도 입건해 조사 중이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사무장 병원’ 운영 정황을 일부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세종병원 화재가 전기 누전으로 발생했다고 결론을 내렸다. 경찰은 최초 불이 난 탕비실 천장의 전기선 2개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맡겨 정밀 감식한 결과 콘센트용 전기선에서 누전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민용 기자 mylee@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