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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주범 최순실 13일 1심 선고

뇌물수수·강요 등 18개 혐의…안종범·신동빈도 선고 공판

  • 정철욱 기자
  •  |   입력 : 2018-02-12 19:44:00
  •  |   본지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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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 농단 주범인 최순실(61) 씨의 1심 선고가 내려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13일 오후 최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의 선고 공판을 연다. 2016년 11월 21일 재판에 넘겨진 지 450일 만이다. 면세점 재승인 청탁과 함께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63) 롯데그룹 회장의 선고도 이날 진행된다.

최 씨는 형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와 알선 수재 등 18가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결심공판에서 “최씨는 국정 농단 사건의 시작과 끝”이라며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최 씨의 핵심 혐의는 50여 개 대기업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774억 원을 내도록 압박한 것이다. 두 재단은 최 씨가 사적 이익을 추구하려고 박 전 대통령의 영향력을 등에 업고 설립·운영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국민적 공분을 샀고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의 단초가 됐다.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공범인 박 전 대통령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관심이 쏟아진다.

최 씨는 또 삼성 경영권 승계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이재용 삼정전자 부회장으로부터 딸 정유라(22) 씨의 승마 지원,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 등 298억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

뇌물 공여자인 이 부회장 사건에서 1심은 삼성이 최 씨에게 준 72억9000여만 원을 뇌물로 인정했지만, 항소심은 이 중 삼성이 최 씨 소유 법인인 코어스포츠에 용역비 명목으로 지급한 36억3400여만 원과 사용액을 산정할 수 없는 말·차량 무상 사용이익만 뇌물로 봤다. 이 판단을 놓고 보면 수뢰액이 줄어 최 씨에게 유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하지만 이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부가 이 부회장을 ‘강요의 피해자’라고 본 만큼 최 씨에게 불리할 것이라는 의견도 많다. 정철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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