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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과 12개혐의 겹쳐…대통령 신분 중형 불가피

최순실 1심 징역 20년 선고- 박근혜 재판 영향은

  • 정철욱 기자 jcu@kookje.co.kr
  •  |   입력 : 2018-02-13 19:55:21
  •  |   본지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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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어스포츠 36억 원 뇌물
- 현대차 납품 계약 등 공모”
- 직권남용·대기업 출연금 요구
- 최 씨보다 무거운 형벌 관측

법원은 최순실 씨에게 적용된 혐의 18개 중 12개에서 박 전 대통령과의 공모 관계를 인정했다. 상당 부분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공범 관계를 인정한 셈이다. 이에 따라 ‘공무원 신분’인 박 전 대통령은 최 씨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재판부는 삼성그룹이 최 씨의 딸 정유라(22) 씨 승마지원 과정에서 최 씨 소유 법인 코어스포츠에 용역대금 36억여 원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에서 박 전 대통령과 공모했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이뿐만 아니라 최 씨는 유죄로 인정된 현대차그룹의 최 씨 지인 회사에 일감 몰아주기, 포스코와 GKL 등이 스포츠팀을 창단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최 씨 측 회사가 이익을 보도록 한 혐의,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 면세점 재인가 청탁을 받고 K스포츠 재단에 70억 원을 후원하게 한 혐의에서도 박 전 대통령과 공범관계다. 

이런 범죄 사실은 대부분 최 씨가 박 전 대통령에게 부탁하고 박 전 대통령이 다시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에게 지시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최 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사적 친분을 이용해 대기업에 뇌물을 요구하고 정부 인사에 개입하는 등 행동으로 국정질서에 큰 혼란을 일으켰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죄는 수령액이 1억 원을 넘을 때 법정형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다. 최 씨와 공모한 것으로 인정된 만큼 박 전 대통령의 뇌물 수수액은 삼성 승마지원 36억 원, 롯데그룹 면세점 재승인 청탁 해결 대가 70억 원 등이다.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 출신인 노영희 변호사는 “두 사람이 공범 관계인 만큼 최 씨에게 중형이 선고돼 박 전 대통령에겐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크다”며 “대통령 신분에 요구되는 청렴성 등을 훼손해 민간인인 최 씨의 불법성보다 더 중하게 책임을 물을 것으로 보인다”고 관측했다. 

 정철욱 기자 jcu@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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